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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7시간 전

"오늘부터 토스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간편 납부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를 선택한 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건강·연금·고용·산업재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큐알(QR) 인식을 통한 납부 기능도 추가된다. 공단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었으나 18일부터는 3시간 이른 오전 4시 30분부터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25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에서 한 번만 누르면 카카오페이 납부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도입한다. 하반기에는 네이버 앱이나 금융기관 통합 앱 등을 활용해 보험료 납부 경로를 늘릴 예정이다.
2025.06.17

고용시장 경직…일자리 진입자·이직자 이례적 '동반 감소'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2년째 감소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직자까지 동반 감소해 고용시장이 경직됐음을 보여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등록취업자는 총 2614만5천명으로 2022년보다 8만8천명(0.3%)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란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는 줄었다. 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전년보다 52만1천명(2.9%) 증가한 185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는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26만5천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었고, 감소폭도 가장 컸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도 395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16만8천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동자 가운데 같은 기업 규모로 이동한 사람은 전체의 72.4%다. 또 중소기업 이동자의 81.3%는 중소기업으로,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도 56.5%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고, 60.7%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64.7%), 30대(63.0%), 40대(60.4%) 순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이 높다. 일자리 이동통계는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사회보험과 근로소득 미가입·미신고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권 밖의 취업자는 제외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와는 차이가 있다.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