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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현물이전소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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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배식 받는 둔산여고 학생들
“가구당 평균 924만원, 4인 가구 1,835만원…건보·무상급식 등 사회비용 부담 늘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가 2023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규모도 커져 4인 가구는 평균 1,835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 폭은 1년 전(3.4%)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소득(7,185만 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그만큼 대신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2022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로 매년 감소세다. 가구 규모별 수혜액을 보면 1인 가구는 343만 원, 2인 가구는 639만 원, 3인 가구는 986만 원, 4인 가구는 1,835만 원으로 조사됐다. 1·2인 가구의 수혜는 90% 이상이 의료 부문에 집중됐고,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 관련 지원의 비중이 커졌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 원)와 교육(392만 원)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의료 지원은 2.9%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넘었으며, 교육 지원은 3.7%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육은 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고, 각종 바우처는 25만 원으로 21.7% 늘었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았지만, 소득 대비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하위 20%의 수혜액은 723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48.0%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20%는 1,233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이를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7%로, 1년 새 4.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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