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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경찰, '캄보디아 범죄단체 유인' 하데스 카페 내사 착수 캄보디아 등 동남아 범죄단체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채용 플랫폼으로 알려진 '하데스 카페'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하데스 카페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11월 개설됐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과 같이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용을 중개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하데스 카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위치한 것을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 및 관련 기업에 대해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17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데스 카페는 현재 사이트 차단 조처가 내려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데스 카페 운영진 등 관계자에 대해 추적하고, 정확한 서버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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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캄보디아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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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대통령
李대통령, 동남아 전역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인 모집에 응한 사람들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 이처럼 조치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지시를 받은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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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장기기증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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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출범…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이 위치한 서울 KT 광화문빌딩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담 위주였던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 신고대응센터 ▲ 정책협력팀 ▲ 분석수사팀으로 나뉜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 조치를 내린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들의 한국인 감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통합대응단에 속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 총 15곳이 참여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개소식에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실장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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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메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 압박을 받은 뒤, 불법이민자 단속기관 요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했다.
메타,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이민단속요원 추적 페이지’ 삭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 압박을 받은 뒤, 불법이민자 단속기관 요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했다. 법무부 요청에 따른 조치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이 시카고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으로 삼던 대규모 그룹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그는 “ICE를 겨냥한 폭력의 물결은 요원들이 단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는 기술기업들과 협력해 연방 법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 위반”메타 대변인은 CNBC에 “해당 그룹이 자사의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구글 이어 연쇄 삭제메타의 조치는 앞서 애플과 구글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앱을 삭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앱 개발자 조슈아 에런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미국의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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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365센터
상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사칭 '365센터'…금전사기 주의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대국민 상담을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으로 금전사기를 시도하는 행위가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계정을 이용해 상담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금전사기 시도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은 틱톡 등에 가짜 온라인 피해 상담 광고를 올려 이를 본 피해자가 상담요청을 하면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연락처를 알려 주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가 가짜 변호사와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하면 국가안보센터나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구한다. 방미통위는 9월 한 달 동안 365센터에 접수된 사칭 관련 상담이 17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는 금전 송금 이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65센터는 피해자가 “365센터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알게 돼 경찰서에 신고·수사 의뢰했다. 또 해당 사칭 계정을 틱톡에 신고해 즉시 삭제 조치했고,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칭 피해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365센터는 방미통위와 KAIT 등이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대국민 상담센터로, 피해상담 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신고서 작성 등을 위해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방미통위는 365센터 사칭 의심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SNS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사칭 계정에 상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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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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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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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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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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