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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시행과 동시에 '무연분묘'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내년 1월 24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주요 골자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분장이라고 하면 유택동산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는 것만이 유일했다. 바다나 산에 유골을 개인적으로 뿌리는 행위는 법의 사각 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은 공간을 한정해 산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데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묘지 부족과 1인 가구 증가, 더불어 국민의 22.3%가 자연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조사에 기인한다.현재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인기있는 추모공원은 한마디로 만석이다. 유골함을 여럿 모실 수 있는 묘지 형태의 봉안묘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대부분의 돈 없는 서민들은 칸칸이 나눠져 있는 봉암담이라는 아파트 형태로 모셔진다. 죽어서도 비좁은 공동주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묘지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공간의 활용 측면을 보면 비효율적이다. 공공묘지나 사립묘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매장묘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손이 자주 방문해 관리가 잘 되는 분묘는 드물고, 많은 묘가 연락이 안되는 무연분묘로 방치 중이다. 공동묘가 이 정도이고, 개인들이 산에 만든 개인묘 중에는 불법 매장묘와 방치된 무연분묘가 부지기 수다. 통계에 따르면 관리가 안돼 방치되는 묘가 전국에 30%에 이른다는 통계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82.7%로, 1994년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후에 화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만 그 후에 방식에 대해서는 봉안당과 수목장으로 부르는 자연장 그리고 산분장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자식 입장에서는 유택동산에 있는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고 돌아서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나중에 망자를 추모할 방법도 막막하다. 산분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선별과 방법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의 효율적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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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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