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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 박홍배 국회의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 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 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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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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