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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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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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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찾아가...내연녀 남편 살해 미수 30대, 징역 8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별 통보 뒤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였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지속하다,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를 상대로 목과 입,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후에도 반복적 스토킹A씨는 검거돼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인정됐다.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C씨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결과 미실현이라도 엄중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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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총기살해
검찰, 생일파티 중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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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살인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공개…54세 김영우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의 신상이 4일 공개됐다. 살인을 저지른 김영우(54)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충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지역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최초다. 김영우는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통해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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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엽기토끼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 빌딩 관리인…이미 사망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했으며, 이미 사망한 상태다.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5개월 간격으로 변사체로 발견돼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다. 두 여성은 목이 졸려 숨진 상태였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쓴 채 쌀포대나 돗자리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8년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2013년부터 미제로 전환됐다. 이후 사건 발생 무렵인 2006년 5월 임시공휴일, 한 여성이 신정역 일대 반지하 원룸으로 남성에게 끌려갔다가 도주한 사실을 제보해 연관성이 주목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건물 내부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에 착안, 2005년 서남권 공사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1천514명의 유전자를 채취·대조했다. 범인이 조선족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중국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했지만 결국 일치하는 DNA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망자로 대상을 확대해 사건과 관련성 있는 56명을 후보군에 올리고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이미 2015년 사망 후 화장 처리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생전 살았던 경기 남부권 병의원 등 40곳을 탐문 수사하고 이 중 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A씨의 검체를 확보했다. 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범인과 일치'였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범인의 생사와 관계 없이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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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명재완
초등생 살해한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쌍방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법원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24일 항소한 데 이어 명씨 변호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망한 김양 유족도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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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살인
검찰, 이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족 "가석방 없길"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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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범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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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총기
경찰, 총기살인범 범행 동기는 "가족이 따돌린다는 망상" 경찰이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망상 때문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며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며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총을 겨누면서 '이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봤을 때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어줬다.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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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총기
총격살인사건 유족 "범행 당일 사진 찍고 화기애애…생활비도 받았다" 총기 사건으로 숨진 아들의 유가족이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특히 유가족은 "평소 사이도 좋았고 범행 당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들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 B(62)씨를 위해 생일잔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도 있었다. 유가족은 "당일 함께 사진·동영상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그런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피의자(아버지)는 A씨(아들)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는 B씨가 계속 오지 않자 A씨는 '왜 이렇게 안 오세요'라고 전화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당시 총기를 가지러 밖으로 나간 뒤 범행할 지 차 안에서 갈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30∼40분 동안 밖에서 고민하다가 범행하러 올라갔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 B씨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B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B씨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사제 총기 제작 등에 필요한 도구를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계획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B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오늘 B씨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구속된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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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총기
아들 총기살해범 살인미수 혐의 추가…"며느리·손주 등 살해 시도"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62)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당시 외국인 가정교사가 집 밖으로 대피하자 쫓아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숨진 아들 B씨 유가족도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3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범행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을 하려고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집 밖으로 대피한)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을 추적했고 가족들도 살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본다"며 "A씨에 대해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이 함께 있었다. 당시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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