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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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2025.08.25

경찰, 총기살인범 범행 동기는 "가족이 따돌린다는 망상" 경찰이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망상 때문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며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며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총을 겨누면서 '이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봤을 때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어줬다.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9

총격살인사건 유족 "범행 당일 사진 찍고 화기애애…생활비도 받았다" 총기 사건으로 숨진 아들의 유가족이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특히 유가족은 "평소 사이도 좋았고 범행 당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들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 B(62)씨를 위해 생일잔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도 있었다. 유가족은 "당일 함께 사진·동영상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그런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피의자(아버지)는 A씨(아들)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는 B씨가 계속 오지 않자 A씨는 '왜 이렇게 안 오세요'라고 전화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당시 총기를 가지러 밖으로 나간 뒤 범행할 지 차 안에서 갈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30∼40분 동안 밖에서 고민하다가 범행하러 올라갔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 B씨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B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B씨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사제 총기 제작 등에 필요한 도구를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계획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B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오늘 B씨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구속된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5

아들 총기살해범 살인미수 혐의 추가…"며느리·손주 등 살해 시도"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62)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당시 외국인 가정교사가 집 밖으로 대피하자 쫓아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숨진 아들 B씨 유가족도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3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범행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을 하려고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집 밖으로 대피한)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을 추적했고 가족들도 살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본다"며 "A씨에 대해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이 함께 있었다. 당시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5

아들 사제총기 살해범 "가족회사서 월 300만원 받다 끊겨 배신감"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해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조사관들에게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면서도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5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모두를 대상으로 살인 계획" 유족 주장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그 자리에 있던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총기 사건으로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의자 B(62)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동석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B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피의자의 범행에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B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잔치를 열었고 A씨,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7.23

시흥 살해범 차철남, 2명 살인 인정…6개월 전부터 흉기 개조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9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차철남은 귀가 어둡다며 헤드폰을 착용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은 변호인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살의의 고의에 대한 내용과 증거 의견에 대해 속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차철남은 5월 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술을 먹자며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뒤이어 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인 둔기를 한손에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짧게 잘랐으며 흉기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녹인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등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철남은 병원에서 A씨 형제에게 먹일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들을 한명씩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

2025.07.09

시흥 살인범 차철남, "돈거래 내역은 없어…계획 범행 정황" 시흥 지역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이달 초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4시~5시께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의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2012년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입국한 이후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도합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경찰에서 "A씨 형제는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계속 갚지 않았다"며 “그동안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차철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차철남의 금융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CCTV 영상, 금융자료, 통신수사 등을 통해 차철남이 사건 10여일 전인 이달 초부터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차철남은 술을 먹자고 유인해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살해했고, 이어 동생을 살해했다. 피살된 A씨 형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신 부검 구두 소견이 나왔다. 자신의 집과 이들 형제의 집에서 잇달아 일을 저지른 차철남은 피해자의 SUV 차량을 훔쳐 차에서 이틀을 지냈다. 차철남은 어차피 검거될 것이라고 판단해 멀리 도주하지 않은 채 자기 집 또는 저수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차철남은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 36분께 "편의점 업주가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23분께 "체육공원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두 사건의 용의자를 차철남으로 특정했다. 그 사이 A씨 형제의 시신 2구를 잇달아 발견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오후 6시 30분께 차철남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시흥경찰서를 비롯한 인접서,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기동부대 등 534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공개수배 1시간 만인 오후 7시 30분께 차철남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철남은 B씨를 상대로 범행한 직후 차를 타고 정왕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식당에 들러 식사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이후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 타고 술에 취한 채 C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대상으로 범행한 뒤에도 차철남은 곧 경찰에 검거될 것이라고 생각해, 멀리 도주하지 않고 시화호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철남은 B씨에 관해 "나를 험담해서", C씨에 관해 "나를 무시해서" 각각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와 C씨가 차철남과 이전까지 서로 큰 갈등을 빚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차철남과 평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1997년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2년 출국했으며, 2012년에 다시 입국한 뒤에는 13년간 합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이웃 주민들이 버린 물건을 중고거래 앱으로 판매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차철남의 계좌에는 남은 자금이 거의 없었다. A씨 형제를 살해할 때 사용한 둔기와 휴대전화는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철남을 구속한 뒤 22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했으며, 차철남의 머그샷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40점 만점이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마약간이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별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연다…머그샷 촬영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오후에는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5.05.22

시흥 살인범 차철남 영장실질심사…사이코패스 검사한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에는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이 19일 B씨에게 저지른 1차 흉기 사건 이후 C씨를 상대로 2차 사건을 저지르기까지의 행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차철남이 1차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우디 SUV 차량을 타고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으로 향했고, 노상에 차량을 세워둔 채 길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2차 사건 장소로 타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차철남의 동선 및 A씨 형제와의 금전 거래 내역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차철남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도 고려하고 있다. 차철남은 이미 경찰의 공개 수배가 이뤄진 바 있어 그의 실명과 생년월일, 사진 등이 알려진 상태이다. 경찰은 향후 이번 사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