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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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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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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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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주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쟁점 법안 상당수는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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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전

법인세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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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

전자담배
정은경 "액상 전자담배, 궐련과 똑같이 유해…동일 규제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이와 달리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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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 매뉴얼 [부산시 제공.
내달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보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부산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설치 대상 시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추지 않으면 기존 50만원에서 인상된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나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5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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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4대연금 개혁
공무원·사학연금 10년안돼도 합산…"연계연금 수급자급증 전망"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각각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두 기간을 합쳐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2022년부터 열렸다. 이처럼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조건을 쉽게 해서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도 연금 혜택을 보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자, 미래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각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 효과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계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덕분에 과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20∼30대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잠재 연계연금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법 개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연계 신청률' 추계 방식을 제시했다. 연계 신청률은 연금 수급이 가까워진 대상자 중 실제로 연계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을 뜻하는 핵심 변수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각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던 것을 실제 연계 신청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두 번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신규 수급자 중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새로운 방식들을 적용하자 연계 신청률은 크게 높아졌다. 현재 공식 추계에 사용되는 신청률은 5.85%에 수렴하지만, 퇴직자 가중 방안(1안)을 적용하면 11.04%로, 실적 기반 방안(2안)을 적용하면 16.64%까지 상승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추정치인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7만4천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제5차 재정계산 전망치(3만3천명)의 약 2.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훨씬 많은 국민이 연계제도를 활용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 개정 이후 데이터 축적 기간이 짧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다가오는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퇴직자 가중 방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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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주한유럽상의, 'ECCK 규제 환경백서 2023' 발간 기자회견 [연합뉴스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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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고용노동부
노동장관 "체감온도 35도↑ 야외작업 중단…질식사고 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선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제도화됐다. 노동부는 여기에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의 경우 더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25일엔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5대 기본 수칙은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 보냉장구 지급 ▲ 119신고 등이다. 또 폭염 상황에서는 질식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 27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이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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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노란봉투법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하도록"…이달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의) 법안에 충실하려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2시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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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강릉시 제공
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전국 지자체 최초 강원 강릉시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운행된다. 강릉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6일부터 연곡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km 구간이다. 이 마실버스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기간 자율주행 버스 기술 시연 구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6회 운행되며,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지역운수업체인 동해상사고속,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SUM과 협약을 맺고, 작년 8월부터 마실버스를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했다. 총사업비 9억5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지난 3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뒤 지난 4개월간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 운행을 마쳤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25일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시승하며 운행현황을 점검했다. 김홍규 시장은 "지자체 최초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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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부산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사업기간 1년 연장…"싱크홀과 무관" 현장 주변에 대형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사상하단선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상하단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총연장 6.9㎞에 7개 정거장 규모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다.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는 8천317억원이었다. 공사에 따르면 건축과 궤도는 물론 전기·기계·신호·통신 등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1366억원 늘었고, 이에 대한 기재부 검토가 필요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재부 검토라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상하단선 공사는 2016년 11월 부산시의 서부산 정책과 2019년 2월 승학산 낙석 사고 등에 따른 주요 노선계획 변경으로 사업완료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연장된 바 있다. 최근에는 비가 온 뒤 현장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해 화물차가 땅속으로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싱크홀은 2공구를 중심으로 2023년 3차례, 2024년 8차례 싱크홀이 생겼고, 올해는 3차례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벌인 결과 싱크홀이 집중호우 외 부실한 시공·감독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달 21일에는 공사 현장 인근인 사상구 새벽시장 앞 교차로 도로에서 누수가 발생,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가 이틀이 지난 23일 오전에 정상화됐다. 누수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부터 싱크홀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한 장소다. 호우특보로 부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사상구 괘법동 공사 구간으로 지상의 빗물이 쏟아져 현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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