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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경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 생각 말라”…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검증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세청이 주택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행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고강도 검증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서울 지역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 움직임을 직접 언급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천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 중과 종료 앞두고 증여 급증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 청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10억원에 매입해 10년 보유한 주택을 유예 종료 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6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통상적인 세 부담만 놓고 보면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한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금을 정상 신고하지 않거나 평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 승계·저가 평가 집중 점검국세청이 지목한 대표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넘긴 뒤 부모가 실제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다. 외형상 증여와 채무 승계 구조를 갖췄더라도 실질은 무상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세 산정, 유사 거래 사례, 자금 출처, 채무 상환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임 청장은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며 탈루가 확인되면 본세 외에도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메시지 분명해졌다이번 발언은 단순 세정 안내를 넘어 시장에 대한 강한 신호로 읽힌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도·증여 판단 과정에서 세율 비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실질 과세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거래는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2026.04.29

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승계·양도 못한다” 한 가문의 종손은 혈연과 친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인 만큼, 개인 간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종손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법률상 종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종중 이사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1992년 종중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종손 지위를 이어받을 장손 C씨는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임야·묘지 관리와 제사 주재 등 종손의 책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종중 규약에 따라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다. 그러나 2024년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족보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한다는 안건이 통과됐고, A씨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장자계 남자손 가운데 적장자손을 뜻하며,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이 오랫동안 종손처럼 대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 가족 질서와 종중 운영 관행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종손 지위는 관습이나 합의보다 법률상 신분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종중 재산 관리, 제사 주재권, 당연직 임원 자격 등을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8

트럼프 “이란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유가·중간선거 앞두고 압박 수위 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전쟁 장기화 부담과 유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협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싶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합의를 원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가질 기회조차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전쟁 장기화가 미국 경제와 민심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조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시간은 미국 편’ 메시지…이란 내부 혼란도 겨냥트럼프는 이란 내부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이란은 합의를 원하지만 지금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는 혼란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권력 균열을 부각하며 협상 상대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셈이다.또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 “100% 효과적”이라며 “이란은 경제적으로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사 충돌보다 경제 제재를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이 담겼다. 핵무기 사용 선 긋기…재래식 압박 강조트럼프는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며 “핵무기는 누구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과거 강경 발언으로 제기됐던 핵 사용 가능성 논란을 진화하면서도, 군사 우위는 유지하겠다는 이중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시장 관심은 유가와 협상 속도향후 시장은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해상 물류 안정 여부, 둘째는 미국·이란 협상 진전 속도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국제유가 변동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커질 수 있다.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보다, 협상장에서 더 큰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2026.04.24

청소년, 하루 30분만 움직여도 달라진다…당뇨 위험 ‘뚝’ 청소년기의 생활 습관이 향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로 확인됐다. 하루 30분만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이나 수면으로 바꿔도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청소년 약 8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생활 패턴과 건강 지표를 추적한 결과, 좌식 시간을 줄이고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늘릴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약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루 30분 변화, 건강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연구에 따르면 앉아 있는 시간을 하루 30분 줄이고 이를 중·고강도 운동으로 대체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은 14.8% 감소했다. 같은 시간을 수면으로 바꾼 경우에도 5%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반면 저강도 활동으로 대체했을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한 움직임보다 일정 강도의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연구진은 “하루 몇 분이라도 좌식 행동을 운동이나 수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하루 절반 ‘앉아서’ 보내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11.5시간, 전체 시간의 48%를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은 33%, 저강도 활동은 17%였고, 중·고강도 신체활동은 2%에 불과했다.연구는 초기 청소년기(평균 12.9세) 활동 패턴을 분석한 뒤, 이후 청소년기(평균 17.5세)에 공복 혈액검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생활 패턴 재설계 필요성 부각이번 연구는 24시간 생활 주기에서 활동·수면·좌식 시간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진은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좌식 시간을 줄이고 운동과 수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짧은 시간의 변화만으로도 건강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 속 행동 변화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2026.03.23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확대…민관 협력으로 전국 확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문화 향유 정책을 본격화한다. 문화기관과 경제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로 일상 속 문화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1개 기관 참여…문화·경제 협력 구조 구축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협회, 서점·뮤지컬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협약은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한다.참여 기관들은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할인 혜택, 공동 홍보 등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기관 중심 특화 프로그램 확대국립 문화기관들은 기존 혜택에 체험형 콘텐츠를 추가한다.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 연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도서관과 세종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강연과 생성형 AI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극·전통공연 할인도 함께 제공된다. 공연 할인율은 20~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역·산업 현장까지 확장…생활형 문화 정책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제주 서귀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수요일마다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행사도 추진된다. 문화 정책이 특정 공간을 넘어 일상과 노동 현장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민간 참여 확대…스포츠·출판·공연계 동참민간 영역에서도 참여가 확대된다.뮤지컬 업계는 관람권 할인과 당일 잔여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구단도 입장료 할인에 참여한다.출판 분야에서는 전자책 대여료 할인과 캐시 환급이 시행된다. 영화관 역시 자율적으로 추가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기업 참여 유도…‘문화요일’ 캠페인 병행경제단체는 직장 내 문화 향유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문화공헌 확대에 나선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요일’ 캠페인을 추진하고, 메세나 협회는 기업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부 기업 재단은 공연과 문화 대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문체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3.18

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 착수…농지 소유·임대차 전면 점검농림축산식품부 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일부 농지를 표본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범위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 전반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문제의식을 밝히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필요 시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토허구역·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집중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수도권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가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역시 농지는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에 따라 소유·이용돼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령 농업인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가 있다. 5년간 7천700여명 처분명령…전수조사 시 적발 확대 전망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 이상이다. 처분명령 대상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웃돈다.그동안은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을 표본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위반 적발 사례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필지 기준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4년간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인접 농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투기 수요가 낮은 산간·오지 농지까지 동일 강도로 조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3.02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2조원대 유산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했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착오·기망에 따른 합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정리됐다. 
2026.02.12

[CES 2026] 로봇이 '데모'를 벗고 '일상과 현장'에서 만난다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로봇이었다. 화려한 쇼를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공장 라인과 집안, 건설 현장에 실제로 투입될 '일하는 로봇'들이 주인공이었다. 집으로 들어온 휴머노이드 로봇, LG 클로이드 LG전자가 공개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CLOiD)'는 "제로 가사 노동"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무대에서 클로이드는 젖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고, 발표자가 목마른 것을 알아채고 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줬다. 7자유도 팔 2개와 5개 손가락을 가진 손을 갖췄으며, 집안의 다른 가전제품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집안 일 에이전트'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클로이드는 주변 환경을 인식해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2천44㎡ 규모의 전시관을 가로지르며 전시의 주요 품목을 소개했다. 공장으로 간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는 이제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1월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아틀라스는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 무대를 걸어다니며 손을 흔들고, 올빼미처럼 머리를 360도 회전시켰다.최대 2.3미터까지 팔이 닿고, 50kg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작동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 CEO는 "우리가 만든 최고의 로봇"이라고 자신했다. 아틀라스는 2028년까지 조지아주 새배나 인근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배치되어 차 조립을 돕는다.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현대모비스가 관절을 만들며 양산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물류·주차·건설, 현장형 로봇의 진화 현대위아가 선보인 'H-모션'은 AMR(자율주행 물류로봇), 주차로봇, 협동로봇을 한 플랫폼으로 묶었다. 주차로봇은 차 밑으로 들어가 차를 들어올려 옮기는 방식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준다. 두산밥캣은 음성 명령으로 장비를 제어하는 'Jobsite Companion'을 공개했다. 작업자가 "이 작업에 맞는 세팅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장비가 알아서 세팅을 제안하고 바로 작동한다. 중국의 가격 공세와 우리나라의 대응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출품업체 34개 중 20개가 중국 기업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중국 유니트리(Unitree)는 저가형 휴머노이드 'G1'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로봇으로 채우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우리나라는 K-Humanoid Alliance를 통해 North Hall에 로봇 전용 파빌리온을 차렸다. 서울대, KAIST, POSTECH과 Rainbow Robotics, Doosan Robotics 등 40개 이상의 조직이 힘을 합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와 퀄컴, 로봇의 두뇌 경쟁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했다. 전 세계 1,000만 개 공장과 20만 개 창고가 AI 로봇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퀄컴은 Dragonwing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다. 삼성의 로봇청소기 Bespoke AI Jet Bot Steam Ultra에 이 칩이 들어가 커피, 주스, 심지어 투명한 물까지 인식한다. 카메라로 외출 시 반려동물을 지켜보고, 2.4인치 문턱도 스스로 넘는다.CES 2026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로봇은 더 이상 단일 제품이 아니라, 가정·공장·물류·건설 각 공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2026년 CES는 로봇이 데모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1.06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