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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위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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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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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 10%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근거한다. 포고문에 명시된 세율은 10%다. 다만 대통령은 발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카드’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기간은 150일이 상한이다.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서머타임 기준)까지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150일이 경과하면 효력은 종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은 제외이번 관세는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된다.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이 포함됐다.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의 필수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301조·232조 병행 조사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두 제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22조에 따른 보편 관세를 즉시 발효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운 뒤, 150일의 한시 기간 동안 추가 관세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0일 이후 연장 불투명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조치다.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도 효력 연장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경우 150일 이후 자동 종료 가능성이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의 핵심 기조로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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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 전략인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국회 비준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선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자체보다 투자 비준이 핵심 목적”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인상은 수단일 뿐,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협정 비준을 확정 변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결 이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급증’…국내외 정치 압박 반영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반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EU·캐나다와의 갈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쿠팡 수사·디지털 규제도 변수로 거론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수사를 비롯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 측의 불신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SNS로 합의 뒤집는 돌출 행동” 비판도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협상을 거친 합의를 SNS로 뒤집는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돌출 행동”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진의 파악과 입법 일정 설명이 관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무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내 입법 절차와 현실적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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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려도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패소해도 효과 유지"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패소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11월 5일 첫 변론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한다. 대중국 55% 관세 "현상 유지"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약 55%)을 두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을 묻는다면 '55% 관세가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전 기존 약 20%의 관세에 더해 부과된 조치들을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10일 종료 예정인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 이후에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지분 투자 확대 시사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 등 성과가 좋은 기업의 지분 투자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훌륭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89억 달러 지원금으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 예정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며, 이때 일부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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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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