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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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던다…'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사의 업무 부담 등 비판이 거셌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에 먼저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해,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바꿨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보장지도 시수 지침 완화에 더해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출결 관리를 과목 담당 교사가 했는데 결석 이유 등이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쳐 1천자에서 500자로 대폭 줄였다. 또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기초 학력 보장도 강화해, 올해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받도록 학교 진로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교에서는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에는 1학기처럼 운영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9.25

[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2025.05.02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