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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남산 곤돌라 조감도. 2025.12.2 [서울시 제공.
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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