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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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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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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스튜디오일산
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 자산 유출과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대상은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다. 자산 처분·채권 회수 모두 제한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선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주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개별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JTBC 디폴트 후 회생 신청이번 회생 신청은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급속히 진행됐다.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날인 15일 JTBC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절차 대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 여부 심사 착수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해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향후 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자금 조달 계획,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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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인터파크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결정이다. 회생 신청 이후 인수자 찾지 못해 파산으로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자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그룹 전반의 신뢰 훼손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채권 신고와 조사 일정 확정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진행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프는 파산, 티몬은 인수로 회생 종결법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며 지난 8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이번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로 큐텐 그룹 계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구조조정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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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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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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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위니아
'딤채' 위니아 3번째 회생 신청…인수 의사 기업 나타나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딤채)가 법원에 세 번째 회생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위니아의 회생 신청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각각 기각됐다. 이번에는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가 인수계약서를 제출해 법원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니아는 3일 광주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니아는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니아는 대유위니아의 핵심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해왔다.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로 2023년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 올해 3월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 광원이엔지의 인수 협상이 불발됐고, 4월부터는 생산도 중단돼 법정관리 후까지 남아있던 노동자 260여명과 지역 협력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위니아는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7월에는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번에는 한미기술산업이 새롭게 인수 의사를 보이고 있어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세 번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위니아 측이 인수의향서보다 구체적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노조와 직접 협상은 하지 않았지만, 개별 조합원 92%의 동의서를 얻어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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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회생
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 밟나…기업회생 절차 '폐지'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의 수순을 향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다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이 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기업은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고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티몬과 달리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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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티몬
티몬 법정관리 1년만에 '종결'…오아시스 본격 경영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티몬이 법정관리를 졸업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의 요인으로 자체적인 재정 회복이 어려워져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 왔고, 올해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법원은 강제인가를 진행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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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법원
법원, 尹 요청하면 비공개 출입 허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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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발란
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영업적자 누적되고 매출 급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회생 절차 결정 배경을 전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발란은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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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발란
발란, 기업회생 신청…"단기적 유동성 경색...빠른 정상화 추진" 명픔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에 들어간다.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히며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달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원 정도다. 또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인수자 유치로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라며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바로 파트너 여러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자 유치 과정에서는 기존 입점사들이 지속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표는 발란의 목표로 ▲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 안정적인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 파트너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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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홈플러스
홈플러스, 4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영업은 정상 운영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 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2025년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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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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