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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구준엽-고 서희원, 혼전 계약 존재…"160억 원 대저택 주인 따로 있었다"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은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모든 유산은 생전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나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에게 모두 줄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지난 2022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여간 교제했던 사이로 서희원이 202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준엽이 서희원에게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재회했다.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한화 약 88억 6000만 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 4380만 원)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며 분할 받은 재산 등 총자산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이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구준엽은 자신의 몫을 유가족에게 넘기고 서희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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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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