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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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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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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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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860명 추가 복귀…의정갈등 이전 18.7% 수준 사직 전공의 860명이 1일 병원으로 돌아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인원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5.9%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이 됐다. 지난해 2월 사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상반기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친 숫자다.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정기 모집 전이라도 조속히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련병원들이 5월 중 추가모집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정부는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차가 이번에 복귀할 경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며, 모집 기간이던 지난달 28일에는 복귀 인턴들의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복귀한 레지던트 고연차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먼저 본 후에 내년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저 마칠 수 있게 된다. 인턴은 내년 2월 말까지 9개월 수련을 마친 후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다.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던 군 미필 전공의가 이번에 복귀한 경우엔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규모와 병역 자원 수요 등을 고려해 미필 전공의 입영 연기를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실시한 복귀 수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전공의 4794명 중 719명이 '즉시 복귀', 2205명이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설문 당시 복귀 조건으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조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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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의사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임박…60%는 일반의로 재취업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했지만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를 뜻한다.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사직 레지던트들의 병원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가 3258명으로 60.3%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3258명 가운데 3분의 1인 1094명은 서울에서 재취업했다. 인천(226명)과 경기(901명)를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의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가 전체의 68%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117명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는 각각 1312명, 712명이었다. 전체 재취업자를 제외하면 사직 레지던트 중 3392명은 여전히 의료기관을 벗어나 있는 상태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이 임박했지만 대다수의 사직 전공의는 복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24일에 마감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자체 설문 조사에서는 참여자 710명가량 중 '대세와 상관없이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뒤 석 달간의 추가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김선민 의원은 "사직한 전공의의 61%가 이미 병의원에 취업해있고 심지어 상당수가 위급한 중증 환자가 주로 오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아닌 의원급에 취업해있는 상황인데, 왜 정부는 전공의를 추가 모집하며 이들을 위한 특혜를 베풀어야 하나"라며 "대선 이후 의료대란 문제에 이 부분도 함께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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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대선
'대선 설문조사 참여한 분께 경품 드려요'…신종 피싱 주의보대선 국면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21일 안랩은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사칭한 피싱 문자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내 공기업을 사칭해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본문에는 '응모만 해도 경품까지'라는 문구와 인터넷 주소(URL)가 담겨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투표 계획', '후보 선택 기준' 등 질문을 제시해 실제 설문처럼 꾸민 페이지로 연결된다. 설문 이후에는 경품을 지급받기 위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는 없었다. 안랩은 피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분명한 송신자가 보낸 URL은 클릭하지 말고, 업무·일상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국제 발신 문자는 수신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이번 피싱 문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경품을 내세워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사회 공학적 공격"이라며 "다음 달 대선까지 관련 키워드를 사용한 피싱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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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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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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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오요안나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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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교실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이나 사직 고민'...교권침해 영향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32.7%로)과 '불만족'(32.3%) 응답률은 엇비슷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설문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율이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1순위였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12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 66.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 52.0%는 복무 결재 시 구두 결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절반(50.0%)은 정당한 휴가를 씀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교사 67.0%는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가 우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47.8%는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교사 61.5%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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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인크루트
기업 10곳 중 6곳, 신입사원 '조기 퇴사'…직무·연봉·사내문화 원인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에서 신입사원이 1∼3년 내 퇴사하는 '조기 퇴사' 현상이 나타났다. 13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인사 담당자 4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입사원 조기 퇴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퇴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3년이 60.9%로 가장 많았고 4개월∼1년 미만(32.9%), 3개월 이하(6.3%)가 그 뒤를 이었다.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이유로는 '직무 적합성 불일치'가 58.9%로 1위였다. 이 밖에도 낮은 연봉(42.5%), 맞지 않은 사내 문화(26.6%), 상사 및 동료 인간관계(23.4%), 워라밸 부족(17.1%), 기타(7.7%) 등이 뒤를 이었다. 조기 퇴사가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0.5%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시간과 자원의 비효율성(37.6%), 재직자들의 업무 부담 상승(32.0%), 조직 문화 및 팀워크의 약화(15.9%), 재직자의 퇴사율 상승(13.9%) 등이 꼽혔다. 신입사원 1명 기준 채용부터 실무 투입까지 들어간 비용은 50만원 이하(35.9%), 300만원 초과(21.5%), 50~100만원(17.5%), 200∼300만원(12.6%), 100∼200만원(12.6%) 순으로 집계됐다. 조기 퇴사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인사 담당자의 34.5%만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프로그램 종류는 장려금 및 포상 휴가 지급(52.6%), 멘토링 제도 운영(38.3%),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37.0%)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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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전교조
초4~6학년 15.8% "하루에 노는 시간 1시간 이하"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 10명 중 6명 이상은 하루에 2시간 이하만 놀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22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소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62%가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15.8%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2개 선택)으로는 '친구들과 만나 놀기'(54.6%), '친구들과 게임하기'(33.5%), '유튜브 등 영상 보기'(29.2%), '운동하기'(23.6%), '식구들과 시간 갖기'(21.2%) 순으로 꼽았다. 초등 6학년의 30%는 일정을 마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4%는 밤 10시 이후 귀가한다고 응답했다.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 학습에 대해서는 31.1%가 '일찍 시작하면 좋다', 27.8%는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응답해 찬반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중복 응답 가능)은 '공부'(69%)였고, 친구 관계'(33%), '외모'(24%), '따돌림'(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회 문제(중복 응답 가능)는 '전쟁'(62.5%), '저출생'(65.9%), '기후위기'(53.2%), '일자리'(38.6%) 등이었다.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어린이들에게 학벌 아니면 외모를 외치는 빈곤한 사회가 아니라,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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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교실
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결정 뒤집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14년 휴대전화 수거는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해 이날 결정문을 배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접수한 데서 비롯됐다. 전원위 10명 중 8명은 기각,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인용 의견을 낸 2명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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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미취업1
미취업 청년 절반 “구직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 구조를 가장 큰 취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대하는 최소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여기는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등이 꼽혔다. 구직포기 이유도 “일자리 부족”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주요 원인으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를 들었다. 이외에도 ‘시험 준비’(19.6%)와 ‘휴식 필요’(16.5%) 등 자발적 요인도 존재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또는 창업) 예상 시점은 평균 11.8개월 후이며, 연봉 기대치는 학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 응답자는 평균 3,227만 원, 대졸 이상은 3,622만 원을 희망했다. 삶의 만족도 낮아, “진로 불안, 심리적 어려움 심각”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과 ‘우울감·무기력감(21.2%)’이 상위를 차지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일반 청년 평균(6.7점)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편,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였다. 그 밖에도 ‘구직기간 비용 지원(18.2%)’,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채용 축소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키우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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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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