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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구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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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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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규탄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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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세운상가
종묘 맞은편에 142m 건물이?…서울시 결정에 국가유산청 "유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의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기자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가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가깝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며 변경 절차에 앞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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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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