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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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세관 쉬인 소포 20만 개 100% 전수 조사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Shein)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송 소포 약 20만 개가 모두, 즉 100% 전수 조사 대상이 됐다.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쉬인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48시간 내에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작전은 전례가 없는 규모이며, 프랑스 시장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부적합 제품 적발, 소비자 안전 위협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세관, 공정경쟁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총동원됐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 소포의 신고 내역, 세금 납부, 제품 안전성 등을 일일이 검증해 불법 판매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 포르노 의혹’ 인형 판매로 사태 악화프랑스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윤리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1일(현지시간)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이첩했다.공정경쟁국은 “해당 상품의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 인형의 사진을 실으며 “성적 묘사가 포함된 설명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쉬인 “문제 상품 삭제…판매자 조사 중”쉬인은 문제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우회한 판매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모든 콘텐츠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플랫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파리 BHV 백화점 입점, ‘패션의 수도’ 분노 촉발논란은 쉬인이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에 세계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프랑스 여성기성복협회는 “프랑스 패션계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 후보는 “BHV는 악마와 거래했다”며 “이 제품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모두가 중국산 옷을 입는다. 다른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EU에 공동조사 요청…유럽 차원으로 번지는 규제 압박프랑스 정부는 쉬인 사태를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유럽연합(EU)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 위반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과징금과 규제, 유럽의 ‘쉬인 피로감’쉬인은 2008년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로 출발해 초저가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프랑스 당국은 올해만 허위·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제품 표기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총 1억9천100만유로(약 3천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도 지난 5월, 허위 할인율 표기 등 소비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화적 자존심과 윤리 논란의 교차점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자국 문화와 산업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 의류를 예술로 여기는 프랑스 패션계에, 대량생산된 중국산 초저가 패션이 침투하는 것은 상징적 충격이다.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에겐 ‘윤리적 소비’ 논의가 사치로 느껴진다. 시위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의 말은 그 현실을 드러낸다.“그들은 쉬인에서 옷을 살 일이 없지 않으냐.” 
2025.11.07

외교부 "美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 필요하면 문제 제기도" 외교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금 중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미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던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속을 집행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외부와의 통화, 의약품 제공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영사관 직원들이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구금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ICE 측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25.09.15

美,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서 "불체자 450명 체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HSI, 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면서 "불법체류자 약 45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ATF 애틀랜타 지부는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와 관련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사법부 허가를 받아 집행한 작전"이라며 "우리는 불법 고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SI 조지아주 책임자인 스티븐 슈랑크 특별수사관은 현지 지역 방송으로 중계된 브리핑에서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불법 이민 및 불법체류와 관련해 예외 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의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는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소개했다. 현지의 한국 영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450명 가운데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 30명 이상(협력업체 직원 포함)과,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도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비자 또는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도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현장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체류자격을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출장자들도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은 재미 한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시설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HL-GA 배터리회사 선임 홍보 전문가인 메리 베스 케네디는 공식 성명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다.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일하는 공장이나 농장 등을 급습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한 뒤 수용 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2025.09.05

부산항, 역대 최대 코카인 600㎏ 적발…신속 폐기 결정 수사당국이 5월 부산에 입항한 남미발 컨테이너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해 압수됐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6일 부산지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된 코카인을 공개했다. 5월 10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남미발 9만5390t급 컨테이너선 A호에 적재됐던 빈 컨테이너 내부에서 600㎏의 코카인이 발견됐다. 코카인 600㎏ 적발은 부산항의 역대 최대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다. 2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3천억원 상당이다. 부산세관은 올해 5월 9일 미국 마약단속국(DEA)으로부터 우범 컨테이너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런데 국내 입항정보를 분석해보니 기존 정보와 달리 다른 선박인 A호에 우범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었다. A호는 중국과 중남미로 오가는 정기선으로 문제의 컨테이너는 부산신항에 내려질 대상이 아니었다. 부산세관은 다음 날 오전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로 내린 뒤 차량형 X-ray 검색기(ZBV)를 활용한 비접촉 검사를 벌여 이상 음영을 확인했고,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방수 포장된 12개의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각 꾸러미에는 1㎏씩 포장된 백색 블록 50개가 들어있었고, 컨테이너와 꾸러미에서 GPS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세관 분석실은 정밀 분석장비를 활용해 적발 8시간 만에 해당 물질이 코카인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부산지검은 국내 관련성 등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했다. 선장과 선원 27명 전원을 소환 조사했고 휴대전화까지 탐색했으나 특이점은 없었다. 컨테이너선의 구조적 특성상 선장이나 선원이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검찰이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협조를 받아 코카인 포장 비닐, 컨테이너 내부 등에서 지문 137점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국내에 지문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도 없었다. 수중 드론까지 동원해 선박 내외부를 모두 검사하고, 며칠간 문제의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사람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코카인은 중남미에서 선적되어 제3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회수되지 못한 채 부산신항까지 오게 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며 "관련 자료를 DEA에 제공했고,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이 국제마약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부산신항에서 중남미발 무역선을 통해 밀수입된 대량의 코카인이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며 "국내외 마약 단속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압수된 코카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될 예정이다.
2025.08.06

금융당국, 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부실 상장사 퇴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된 바는 없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5.07.09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