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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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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은우, 김선호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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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전

부동산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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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국세청이 암표상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SNN
티켓 30배 웃돈·가짜 인건비로 탈세…암표상 황당사례들국세청이 K-POP 공연 암표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전문 암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팬심을 악용해 불법 매매를 반복한 일부 기업형 조직이 수백억 원 규모의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세청은 한류 콘텐츠를 앞세워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한 A업체를 포함한 17개 암표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암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기획조사다. A업체는 B업체로부터 티켓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암표를 대량 매입한 뒤, 약 100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예매를 대행하게 했다. 이렇게 확보한 티켓 4만여 장은 6년간 해외 관광객과 국내 팬들에게 판매됐고, 일부는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온라인에 재판매됐다. A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100억원가량을 축소 신고했다. 또 대표자와 직원의 배우자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해 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한 과소신고분을 추징하고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에는 기업형 암표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평균 거래량인 280건을 크게 넘는 대량 거래자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을 추려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유통한 암표 규모는 약 22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파악한 암표 거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일부 업자들은 수년 동안 4만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해 정가의 최대 30배 가격으로 판매했고, 거래 내역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뒤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두 번째는 ‘대리 티켓팅’으로 불리는 예매 대행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도의 예매 기술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업자로 성장했다. 일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거나 암표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국내외 주식을 사들이는 등 불법 이익을 확대했다. 세 번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형태다. 자동 입력 기능을 이용해 예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티켓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분산시켰다. 한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수천 건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팔고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마지막은 ‘직접 예약 링크(직링)’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매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URL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C업체는 국내 정상급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을 정가의 2배에서 15배까지 올려 판매했다. 공연 입장권은 최대 240만원, 프로야구 티켓은 200만원에 재판매됐으며, 수익은 대부분 과소신고됐다. 조사 결과 C업체는 수년간 불분명한 자금으로 8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각각 4억원, 3억원 규모의 암표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추적과 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암표 거래와 불법 예매 프로그램 판매 등 시장 왜곡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수익 은닉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암표 시장의 불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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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아파트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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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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