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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29

종묘 맞은편에 142m 건물이?…서울시 결정에 국가유산청 "유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의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기자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가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가깝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며 변경 절차에 앞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03

서울시,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 글로벌 신(新) 중심지로 육성서울시가 세운지구를 글로벌 신(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시는 세운 6-1-1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시작해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세운 6-1-1구역’(중구 을지로3가 291-45 일원)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약 43만㎡ 부지에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낙후된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계획에는 녹지공간 확대 및 도심 인프라 확충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 상가군의 일부를 공원화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주변 녹지와 연계한 개방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마련해 도심 내 친환경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건물 사전 배치 계획도 수립된다. 서울시는 공공이 직접 정비계획을 주도함으로써 기존 주민 제안 방식보다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지구가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매력적인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동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