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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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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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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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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전

종묘
국가유산청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받아…공식 문서"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위해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서는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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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종묘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규탄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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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고층건물 허용' 종묘 찾은 김민석 총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0일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건물 허용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오른쪽),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방문, 외부 조망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10
김민석 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세계유산 해지 우려…서울시 근시안적 발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초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총리는 10일 오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함께 종묘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을 겪고 있다. 김건희 씨의 일탈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가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K-관광 부흥 흐름에도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국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 부담을 초래했던 서울시는 이번 사안만큼은 국민적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101m, 145m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발안이 확정될 경우, 종묘 경관과 시야를 가로막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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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대법원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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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세운상가
종묘 맞은편에 142m 건물이?…서울시 결정에 국가유산청 "유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의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기자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가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가깝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며 변경 절차에 앞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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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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