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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카드뉴스 [경남도 제공.
국민연금 이전 소득 공백 메운다…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 경남도가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내년 1월 공식 도입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이전 5년, 소득 공백 메우는 구조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5년 동안 소득이 비는 기간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올라가 있어, 이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경남도는 도비 편성과 사업 총괄을 맡고, 18개 시군은 시군비 부담 및 홍보를 담당한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연금 상품 개발·운영과 함께 납입 내역·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박완수 경남지사는 “도·시군·금융기관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겠다”며 “운영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민이 적립하면 10년간 도가 정액 지원경남도민연금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도와 18개 시군이 지방비로 정액 지원을 더해주고, 이를 10년 뒤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 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제도를 운영하며, 경남에 주소지를 둔 40~55세, 연 소득 9,352만4천원 이하 주민이 가입할 수 있다.예를 들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씩, 연 96만원을 10년 동안 적립하면 도는 매달 2만원꼴로 연 24만원, 10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연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도의 지원금은 연 24만원이 상한이다.가입자는 60세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 동안 개인 적립액과 도·시군 지원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내년부터 매년 1만 명 모집도와 18개 시군은 지원금을 절반씩 부담하며,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을 모집해 누적 10만 명까지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도민 대표 임경아 줌마렐라 대표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선택지가 생겼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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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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