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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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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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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40%까지…예약문화 기준 대폭 강화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0% 이하였던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면서 예약 기반 외식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상황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위약금 기준 4배 상향개정 기준에 따라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은 10% 이하였지만, 이를 4배로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예약 시점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특성상 피해가 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대량·단체 예약은 예외일반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 주문이나 수십 명 단체 예약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책임 주체 따라 차등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는 예식장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될 때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이동 경로 재난도 무료 취소 인정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이동 경로까지 확대했다.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예약 문화 전반에 ‘책임 있는 예약’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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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위약금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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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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