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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딥페이크 조작 영상, 페이스북 온라인 도박광고에 활용"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조작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되고 있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8∼9월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가 38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로 유명인이나 방송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각각 6건(이하 중복포함), 8건 있었다. 이밖에도 정부·공공기관의 인증이 24건, 유명기업·단체 제휴 사칭이 13건이었다. 해당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 자체가 불법임에도 기획재정부 등의 명칭·로고와 '공식',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광고 게시자는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5.12.10

'구스다운 패딩' 일부 함량 미충족…오리털 제품도 있어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구스다운(거위털) 패딩’ 실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아예 오리털로 만들어진 제품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5개 제품이 거위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더욱이 일부는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했다. 거위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제품은 레미 '구스다운숏점퍼'(거위털 비율 35.4%),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37.6%),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6.6%), 클릭앤퍼니 '워즈경량패딩점퍼'(57.1%),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51.0%) 등이다.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4.7%),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1.9%) 등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구스'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품질표시에는 '덕다운(오리털)'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들의 실제 거위털 비율은 1.9∼4.7% 수준에 불과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에이블리는 5개 제품 중 4개, 지그재그는 5개 제품 중 2개, 더블유컨셉은 6개 제품 중 1개가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했다. 무신사 판매 제품 8개 중에서는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한 제품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9월 25일 기준 각 플랫폼에서 '구스다운' 제품을 추천순으로 정렬해 30만원 미만 제품을 선정해 이뤄졌다. 솜털·깃털 구성 비율(조성혼합률)도 문제가 있었다. 레미, 프롬유즈 등 2개 제품은 실제 솜털의 비율이 표시보다 낮았다. 3개 제품은 아예 조성혼합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조사대상 가운데 12개 제품이 혼용률, 제조자 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충전성(복원력), 탁도·유지분 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조사대상 모두 관련 기준을 통과했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은 충전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표시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온라인 정보와 실물 표기가 다를 수 있어 수령 후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가 지적된 7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품정보를 수정했으며, 교환·환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각 플랫폼사는 모니터링 강화, 패널티 부과, 환불 안내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운 제품을 포함한 생활 의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소비자원은 관련 정보를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09

"치과진료 부작용·진료비 문제 등 피해구제 신청 35% 증가"치과 진료를 받은 뒤 부작용과 진료비 문제를 호소하며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치과 진료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모두 6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작년 1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은 1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5건)보다 34.7%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403건(63.5%)이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었고, 진료비 관련 구제 신청이 201건(31.7%)이었다. 진료비 관련 구제 신청 201건 중에서는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168건(8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료 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도 33건(16.4%)이었다. 진료비 관련 분쟁을 치료 유형별로 보면 임플란트 치료가 111건(55.2%)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 뒤로 보철 34건(16.9%), 교정 29건(14.4%) 등의 순이었다. 진료비 관련 분쟁 사례에서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한 경우는 39.3%였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 내용과 기간, 단계별 비용 등을 기록한 문서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한다. 소비자원은 치료 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ㆍ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2025.12.05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2

주요 28개 온라인쇼핑몰, 다크 패턴 금지 '자율 규약'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28개 업체는 무료 서비스가 종료된 뒤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등 눈속임 상술을 금지하는 자율 규약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은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각종 부가 비용을 중간에 추가해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 패턴을 금지한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몰래 장바구니 등 피해·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 설계도 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지난달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자율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방안을 마련해 참여사에 개선을 요구하며,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결과가 여전히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약에는 네이버, 쿠팡 외에도 롯데쇼핑, 컬리, 11번가, 신세계쇼핑, G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가 참여한다.
2025.12.01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기준은 적합하지만 주의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된다.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23

"헬스장 1년 끊었는데 폐업·환급 거부…장기결제 신중해야" 일부 헬스장들에서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게 하고는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들이 환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195건에서 2023년 1424건, 지난해 1539건, 올해 상반기 809건 등으로 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신청(4967건)을 품목별로 보면 헬스장이 73.8%(3668건)를 차지하고,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다. 이유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이 대다수였다. A씨는 올해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로 39만3천원을 결제한 뒤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은 이벤트 특가 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를 결제한 직후 헬스장을 폐업하고 환급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분쟁이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도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매달 자동으로 헬스장 이용료가 결제되는 경우다. 헬스장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48.7%)가량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헬스장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독형 헬스장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 계약에 신중하고,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2025.11.20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깜깜이 계약’과 과다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업체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구성과 요금체계,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그리고 광고물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시설은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 업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1
![러닝재킷 8종 성능 시험비교 [한국소비자원]](/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05%2F1166a813-10b0-4eaf-9d07-f0b92e123fbf.webp&w=3840&q=100)
세탁 5번에 ‘방수력 반토막’…러닝재킷 발수성 절반 급락 달리기용 러닝 재킷의 절반이 세탁을 반복할수록 빗방울을 튕겨내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러닝 재킷 8종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세탁 후 발수성을 측정한 결과, 4개 제품의 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졌다고 5일 밝혔다. 세탁 후 발수성 저하 제품 절반뉴발란스(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언더아머(UA론치후드재킷) 제품은 세탁 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 반면 나이키(리펠마일러), 안다르(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젝시믹스(RX에어라이트자켓), 휠라(PERTEX경량바람막이) 등 4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체온 유지·통기성 ‘엇갈린 성능’체온 유지성이 높은 제품은 나이키, 데상트, 안다르, 언더아머 순으로 평가됐고,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 아디다스, 젝시믹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보온성과 통기성은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사용 환경과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2배 차이…가성비는 나이키8종의 표시가격은 8만9천원(아디다스)에서 19만9천원(데상트)까지 2.2배 차이를 보였다. 이 중 나이키 ‘리펠마일러’는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성에서 모두 양호 등급(별 2개)을 받았고, 세탁 후에도 발수성 5등급을 유지해 ‘가성비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소비자원은 “러닝 재킷 구매 시 기능성뿐 아니라 세탁 후 내구성과 디자인, 가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