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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평가 1위 새벽배송…결혼서비스·산후조리 '하위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새벽배송 시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결혼 서비스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문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한 '2024 소비자 시장평가지표'를 10일 공개했다. 40개 소비시장별로 1천명씩 4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뢰·선택 가능·가격 공정성과 불만, 피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지향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7점을 기록했다. 시장별 점수를 보면 새벽배송(71.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건강기능식품(70.3점), 생활화학용품(70.2점), 일반병원 진료(69.7점), 항공 서비스(69.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새벽배송 시장은 신뢰성과 가격 공정성 항목 점수가 40개 시장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평가 점수 하위 5개 시장은 결혼서비스(50.4점), 교복(54.8점), 주택수리·인테리어(59.4점), 동물병원(61.9점), 산후조리 서비스(62.5점) 순이다. 꼴찌를 기록한 결혼 서비스 시장은 신뢰성 등 4대 조사 항목 점수가 40개 시장 중에서 가장 낮았다. 가격 공정성 점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85.4%(854명)가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부담 경험은 83.2%(832명), 현금 결제를 유도 받은 경험은 78.1%(781명)로 각각 나타났다. 교복시장은 선택 가능성 점수가 낮았다. 교복의 기대 가격(18만2457원) 대비 실제 가격(24만8814원)이 36.4% 비쌌다. 소비자의 44.6%가 교복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독과점'을 지적했다. 주택수리·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이나 서비스 비교가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동물병원은 가격 공정성 점수가 낮았고, 서비스 기대 가격(10만2660원) 대비 지급 가격(19만1807원)이 86.8% 비쌌다. 산후조리 서비스 시장도 가격·서비스 비교가 어렵고, 선택 가능성 점수가 낮았다. 소비자원은 "하위 5대 시장 중에서 4개는 서비스 분야여서 소비자 지향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결혼서비스와 동물병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하위를 기록한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 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5.06.10

서민음식 삼겹살·김밥 가격 또 올라…8개 메뉴 중 5개↑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또 올랐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623원이었다. 전달보다 23원(0.6%) 오른 것이다. 삼겹살(200g)은 2만276원에서 2만447원으로 171원(0.8%), 삼계탕은 1만7346원에서 1만7500원으로 154원(0.9%) 각각 올랐다. 비빔밥(1만1423원)은 38원(0.3%), 칼국수(9615원)는 153원(1.6%)씩 올랐다. 냉면(1만2115원), 김치찌개 백반(8500원), 자장면(7500원) 등 3개 메뉴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한 달 새 소비자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5개 가격이 오른 셈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과 비교했을 때 메뉴별 상승률은 김밥이 7.8%로 가장 높고 비빔밥 6.1%, 칼국수·자장면 5.0%, 김치찌개 백반 4.7%, 냉면·삼계탕 3.6%, 삼겹살 2.3%이 그 뒤를 잇는다. 일부 개인 서비스 요금도 한 달 사이 훌쩍 올랐다.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평균 세탁료(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 기준)는 9923원으로 전달보다 231원(2.4%) 올랐고 숙박료는 5만3385원으로 77원(0.1%) 상승했다. 미용료는 2만3615원에서 2만3846원으로 231원(1.0%) 인상됐다.

2025.05.14

"SKT 유심 관련 소비자원 사칭 피싱 주의…앱 설치해선 안돼"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13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번)이나 금융감독원(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5.13

한국소비자원 "유명 브랜드 사칭 쇼핑몰 피해 속출" 인스타 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랄프로렌, 칼하트, 베이프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46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쇼핑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알렸다. 사칭한 브랜드별로는 칼하트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프 8건, 랄프로렌 2건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정체불명의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사례라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URL)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도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판매한 후에는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피해자는 패션 브랜드 주요 소비층인 2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20대 비중이 68.9%에 이르고, 30대는 22.2%였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상품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해당 브랜드가 직접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09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산나물인 줄 알았는데 독초… 봄철 환자 급증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봄철에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잘못 섭취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독초 섭취 사고는 41건이다. 이 가운데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김새 닮은 독초, 외형만 믿고 섭취하면 위험 덩굴성 다년초인 더덕은 향이 강하고 뿌리에 가로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독초인 미국자리공은 뿌리가 매끈하고 주름이 없으며 향도 나지 않는다. 더덕으로 착각해 섭취할 경우 구토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곰취는 부드러운 질감과 특유의 향을 가진 식물로 봄철 나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의 동의나물은 잎 끝이 둔한 톱니 형태이며 향이 없다. 이 식물에는 독성 성분인 프로토아네모닌이 들어 있어 생잎을 섭취하면 입안에 물집이 생기거나 저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산마늘로 불리는 명이나물과 은방울꽃 역시 혼동하기 쉽다. 산마늘은 강한 마늘 향이 나며 줄기마다 2~3장의 잎이 달려 있다. 은방울꽃은 잎이 뾰족하게 뻗어 있고 전체적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은방울꽃을 섭취하면 구토나 심한 경우 심부전까지 유발될 수 있다. 쑥·머위도 유사 독초 많아…정확한 구분 필수 머위는 나물로 즐겨 먹지만 비슷한 외형의 털머위는 잎에 윤기가 있고 표면이 두껍다. 털머위는 잎과 뿌리에 독성이 있어 생즙은 천연 농약으로도 활용된다. 일반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쑥은 향이 강하고 잎에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산괴불주머니는 쑥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냄새가 불쾌하고 잎 표면이 매끈하다. 이 식물은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구토, 설사, 어지러움 같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우산나물과 삿갓나물도 자주 혼동되는 식물 중 하나다. 우산나물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진 반면 삿갓나물은 그렇지 않다. 삿갓나물은 뿌리와 열매에 강한 독성이 있어 두통이나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어린잎조차도 섭취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야생식물을 식별하지 못한 채 임의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복통이나 구토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원추리, 두릅, 고사리처럼 식용 가능한 나물이라 하더라도 끓는 물에 데쳐 독성 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과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독성 식물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온라인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2025.04.14

요리 중 갑자기 어지러우면 3분안에 사망할 수 있다? 이유보니가정용 가스레인지 사용 중 추가 부품으로 판매되는 삼발이 커버가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내 공기 순환을 방해하는 이 부품은 짧은 시간 안에 기준치를 훌쩍 넘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유발해 사망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11일 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삼발이 커버 5종을 구입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실험은 환기가 차단된 밀폐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연소 시작 약 3분 만에 4개 제품에서 200ppm을 넘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특히 1종은 12800ppm을 기록해 기준치의 약 64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는 중추신경계 마비와 심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농도다. 실사용 중 사망사고도…주의 사항 부재올해 2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요리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경북 지역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한약을 달이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두 사고 모두 삼발이 커버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의 제품 표시사항과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사 7곳에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향후 모든 제품에 주의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가스레인지 보조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사용자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향후 가스레인지 제조사 외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양 기관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환기를 철저히 할 것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자제할 것 ▲장시간 사용 시 점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5.04.11

탈모인 두 번 울리네... 맥주효모·비오틴 광고의 진실한국소비자원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맥주효모나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탈모 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주효모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건조시킨 일반 식품 원료로 단백질이 주성분이지만 모발이나 두피 건강과 관련된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다. 비오틴 역시 비타민B7의 일종으로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는 효과가 있지만 탈모 예방과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4개는 ‘탈모 예방’이나 ‘치료’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탈모치료제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후기 형식의 체험기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강조한 26개 제품 중 일부는 실제로는 비오틴이 함유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제품은 1일 권장 섭취량의 350배에 달하는 고함량을 표기하고 있어 과도한 표시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오틴은 다양한 일반 식품에 포함돼 있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결핍 증상이 드물고 과다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종 전 제품의 광고 개선을 제조·판매업체에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모발 건강 관련 광고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 증상이 있다면 먼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슈링크플레이션' 9개 식품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외 9개 상품의 용량 감소와 단위 가격 인상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상품은 모두 식품으로 국내 제조 4개, 수입 5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라는 뜻을 가진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중에서 6개 상품은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3개는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고지 행위가 미흡했다. 국내 상품은 제주 감귤·한라봉 초콜릿(제조/판매사 제키스), 쫄깃쫄깃 뉴호박엿(더식품/한일유통),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착한습관/엔바이오텍) 등이다.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 초콜릿은 지난해 8월부터 용량이 224g에서 192g으로 각각 14.3% 줄었고 쫄깃쫄깃 뉴 호박엿은 같은 해 10월 300g에서 280g으로 6.7% 줄었다.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은 지난해 11월 200g에서 150g으로 25%나 내용물을 축소했다. 수입 상품 중에서는 블랙썬더 미니바(158→146g), 아몬드&헤이즐넛(130→118g), 미니바 딸기(128→116g) 등 3개 제품이 지난해 9월 일제히 7.6∼9.4%씩 용량을 줄였다. 위토스 골드 초콜릿은 지난해 11월 250g에서 200g(20%↓)으로, 세이카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은 같은 해 12월 41g에서 32g(22%↓)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이와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도 자사 누리집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게 했다.

2025.03.31

'무니코틴'이라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무더기 검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러한 용량을 환산해볼 때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보니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12㎖)에서는 메틸니코틴 13㎎과 니코틴 120㎎이 검출됐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는 니코틴·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 조사 대상 15종 중에서 14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액상 전자담배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으나 니코틴·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소비자원의 요청으로 액상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해 표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