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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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다운 패딩' 일부 함량 미충족…오리털 제품도 있어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구스다운(거위털) 패딩’ 실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아예 오리털로 만들어진 제품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5개 제품이 거위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더욱이 일부는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했다. 거위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제품은 레미 '구스다운숏점퍼'(거위털 비율 35.4%),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37.6%),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6.6%), 클릭앤퍼니 '워즈경량패딩점퍼'(57.1%),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51.0%) 등이다.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4.7%),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1.9%) 등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구스'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품질표시에는 '덕다운(오리털)'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들의 실제 거위털 비율은 1.9∼4.7% 수준에 불과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에이블리는 5개 제품 중 4개, 지그재그는 5개 제품 중 2개, 더블유컨셉은 6개 제품 중 1개가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했다. 무신사 판매 제품 8개 중에서는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한 제품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9월 25일 기준 각 플랫폼에서 '구스다운' 제품을 추천순으로 정렬해 30만원 미만 제품을 선정해 이뤄졌다. 솜털·깃털 구성 비율(조성혼합률)도 문제가 있었다. 레미, 프롬유즈 등 2개 제품은 실제 솜털의 비율이 표시보다 낮았다. 3개 제품은 아예 조성혼합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조사대상 가운데 12개 제품이 혼용률, 제조자 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충전성(복원력), 탁도·유지분 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조사대상 모두 관련 기준을 통과했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은 충전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표시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온라인 정보와 실물 표기가 다를 수 있어 수령 후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가 지적된 7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품정보를 수정했으며, 교환·환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각 플랫폼사는 모니터링 강화, 패널티 부과, 환불 안내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운 제품을 포함한 생활 의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소비자원은 관련 정보를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7시간 전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의장, 소비자에 사죄하고 배상 대책 세워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언급하며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5.12.02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깜깜이 계약’과 과다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업체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구성과 요금체계,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그리고 광고물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시설은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 업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1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폐업·상조피해…합리적 소비 위해 제도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깜깜이 스드메(청년층),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중년층), 상조회사 피해(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6

택배노조, “0∼5시 심야배송 제한해야”…이커머스 업계 “현실성 없어” 반발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심야노동은 건강 악화…지속 가능한 배송체계 필요”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쿠팡 등 일부 기업의 고정 심야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와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한다”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어 일자리 축소 없이 효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송 중단은 불가능”…물류·소비자 피해 우려이커머스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1~2시간 내 퀵커머스(즉시배송)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오전 5시 출근만으로는 전국 단위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며 “분유, 학용품, 신선식품 등 아침에 필요한 품목들이 많다. 심야배송이 중단되면 소비자 불편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쿠팡은 로켓배송 인프라 구축에 6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현재도 3조 원을 추가 투자 중”이라며 “심야배송 제한은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효율의 접점 모색 필요일각에서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되,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심야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심야배송 전면 제한보다, 일정 시간대별 인력 교대제 도입, 휴식 보장 강화, 건강검진 의무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10.29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포털 정조준한 공정위…'네이버 쇼핑' 이달 결론 (CG)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2%2Fc52d61fd-988d-4a95-8eea-42786e80d4b6.webp&w=3840&q=100)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 온플법 제정 시급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플랫폼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4년 새 네이버 86%, 쿠팡 131% 증가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5만7천1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쿠팡·카카오·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건수는 6천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2020년(2천934건·6.8%)보다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천114건으로 86.3% 늘었고, 쿠팡은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피해구제 건수도 급증세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461건은 작년 연간 대비 171.2% 증가한 수치다. 피해 내용 다양…환불 거절·가품 배송 등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사례는 주로 품질 불량이나 안전성 결함, 가품 배송, 환불 거절 등이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업자 간 거래를 강제로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이강일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사례 중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천건 이상으로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합의에 이른 건은 3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4%는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는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온플법 제정 논의 다시 급물살전문가들은 플랫폼 중심의 거래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책임과 공정거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이강일 의원은 “쿠팡과 네이버 등은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피해 구제 절차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