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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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개시…보상 실효성·법적 영향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천370만 명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5만원 구성·기한·차액 환불 불가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서·분유·주얼리 등 사용 제한일부 품목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팡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관련 규제와 환금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회원 유형별 이용 조건 달라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도 차이가 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과 로켓직구에서 각각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탈퇴 회원은 기존 번호로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마케팅성 보상” 비판…국회 지적에도 유지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케팅성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했다. 법조계 “법적 분쟁 영향은 제한적”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구매이용권 지급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치로, 법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금성 보상이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거부 운동’…여론 변수는 사용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상안을 ‘형식적 조치’로 규정하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업계에서는 실제 이용권 사용률과 소비자 반응이 향후 여론과 소송 흐름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이용권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6.01.15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감소 전환…이탈 본격화 신호인가 일간 이용자 감소로 전환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18만 명 넘게 줄었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지난 2일 DAU는 1,780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고,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가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접속 증가 흐름이 ‘점검 후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접속 증가에서 이탈 흐름으로지난달 29일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비자들이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탈퇴 여부 확인을 위해 대거 접속하며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초기 점검 후 일부 이용자가 실제로 서비스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일일 이용자 규모는 여전히 1,7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 전환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다. 탈퇴 절차 불편 신고 이어져최근 계정을 해지한 소비자들은 탈퇴 과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PC 기준으로 마이쿠팡 접속부터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선택, 재입력,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까지 6단계를 거쳐야 한다. 탈퇴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실조사 착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권리 침해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2025.12.05

주요 28개 온라인쇼핑몰, 다크 패턴 금지 '자율 규약'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28개 업체는 무료 서비스가 종료된 뒤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등 눈속임 상술을 금지하는 자율 규약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은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각종 부가 비용을 중간에 추가해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 패턴을 금지한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몰래 장바구니 등 피해·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 설계도 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지난달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자율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방안을 마련해 참여사에 개선을 요구하며,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결과가 여전히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약에는 네이버, 쿠팡 외에도 롯데쇼핑, 컬리, 11번가, 신세계쇼핑, G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가 참여한다.
2025.12.01

택배노조, 23일 광화문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은 택배 노동자가 심야 노동으로, 과로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대화에 쿠팡과 택배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쿠팡을 비롯한 택배사들과 언론에 대해 "초심야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새벽 배송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새벽 배송 금지로 둔갑시켜 자영업 생존권이나 소비자 불편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1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새벽배송 관련 논쟁이 시작됐다.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2025.11.20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2025.11.20

택배노조, “0∼5시 심야배송 제한해야”…이커머스 업계 “현실성 없어” 반발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심야노동은 건강 악화…지속 가능한 배송체계 필요”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쿠팡 등 일부 기업의 고정 심야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와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한다”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어 일자리 축소 없이 효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송 중단은 불가능”…물류·소비자 피해 우려이커머스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1~2시간 내 퀵커머스(즉시배송)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오전 5시 출근만으로는 전국 단위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며 “분유, 학용품, 신선식품 등 아침에 필요한 품목들이 많다. 심야배송이 중단되면 소비자 불편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쿠팡은 로켓배송 인프라 구축에 6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현재도 3조 원을 추가 투자 중”이라며 “심야배송 제한은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효율의 접점 모색 필요일각에서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되,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심야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심야배송 전면 제한보다, 일정 시간대별 인력 교대제 도입, 휴식 보장 강화, 건강검진 의무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10.29

이제부터 스타벅스 매장 내 외부음식 취식 금지…이유식만 허용 스타벅스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벅스 매장에 비치된 '외부음식 취식 제한' 안내문에는 "매장 내 외부 음식(푸드나 음료) 취식은 어렵다. 매장 내에서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달라"라고 적혀 있다. 유아의 이유식 섭취는 허용된다. 앞서 스타벅스는 향이 강한 외부 음식만 제한해왔다. 스타벅스 측은 "일부 소비자가 매장에서 떡볶이나 도시락 등을 먹는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고 매장을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외부 음식을 금지한 이유를 전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8월에는 '민폐 카공족' 논란이 일자 전국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용 데스크톱PC와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025.10.15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금융위·금감원장, 조직개편 철회 후 첫 긴급 회동 "국민 비판 수용"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로 첫 긴급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5.09.29

김 총리 “해킹은 국민 위협…정부, 직권조사·제재 강화한다” 통신·금융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간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전반적 보안체계를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 직권조사 권한 확대·의무 위반 제재 강화정부는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 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 관리 미흡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은폐·축소 의혹도 철저히 규명”김 총리는 “사업자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낱낱이 밝히겠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불가능하다”며 “통신·금융 보안은 기업의 기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