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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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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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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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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 특허기밀 15억원에 넘긴 전 직원…‘특허괴물’ 공모 의혹 파장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 특허관리기업에 넘기고 거액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특허 협상 전략을 담은 핵심 자료였으며 이를 활용한 협상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와 NPE 직원 2명, NPE 법인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 협상 전략 담긴 내부 자료 유출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수수한 뒤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작성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수준의 핵심 자료였다고 판단했다.특허관리기업인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소송과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공격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는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기밀 활용해 450억대 특허 계약 체결검찰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한 뒤 협상 과정에서 A씨가 넘긴 내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협상 전략을 미리 파악한 NPE 측이 우위를 점했고 결국 약 3천만달러(약 449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 상장까지 추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검찰은 이 계약금 가운데 3천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추징 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다. 직접 ‘특허괴물’ 설립해 공격 준비 정황도A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회사 특허를 상대로 공격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 유치를 시도하면서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에 공유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또 A씨는 100만달러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해당 자금이 자녀 유학비 반환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씨 역시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며 “NPE에는 귀중한 자료이니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특허괴물 분쟁 확산 속 산업보안 경고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결합될 경우 협상력 약화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B씨 측 NPE는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해당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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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작년 4월 미국을 해방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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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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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유실물센터 [연합뉴스
100돈 금팔찌, 주인 없으면 누구 것?…유실물 소유권 규정은 금값이 고공행진하던 지난해 12월, 시가 1억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됐다.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민법과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개월 내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공고는 경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는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된다.다만 귀중품으로 판단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함께 일간지·방송 공고도 병행한다.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건이 있다. 물건을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이 발생했더라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이나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습득자와 분실자 모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복지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보상금 520%…세금 22% 원천징수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 후 1개월 이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보상금과 습득자 소유로 귀속된 물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1억원 상당 금팔찌를 6개월 뒤 소유하게 되면 약 2천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역시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실제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에서는 고물수거상이 러닝머신에서 4천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고, 분실자는 10% 상당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에서는 5천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신고한 시민이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5년간 유실물 590만개…반환율 58%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천여개다. 이 중 58.4%가 주인에게 반환됐다.주인을 찾지 못한 245만여개 가운데 47.2%는 폐기, 26.0%는 국고 귀속 처리됐다.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간 금액은 약 205억원이다.습득자에게 최종 귀속된 사례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귀금속이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과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유실물 보관 기간을 통상 1~2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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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美법원, xAI 영업비밀 침해 주장 소송 기각...“구체적 사실·증거 부족” 판단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오픈AI가 자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24일(현지시간) xAI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서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소장에는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전직 엔지니어 이직이 발단xAI는 지난해 9월, 자사 AI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xAI는 이들이 자사 모델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오픈AI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침해 사실과 사용 정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다만, xAI가 보강 자료를 갖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각하’ 성격으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머스크, 오픈AI 상대 추가 소송 진행 중일론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지만, 이후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오픈AI가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xAI와 OpenAI 간 법적 공방은 AI 산업의 핵심 인재 이동과 기술 보호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기술 유출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해야 할 구체적 입증 수준이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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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1심 법원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담은 법정 스케치. [로이터=연합뉴스
저커버그, ‘SNS 중독’ 선도재판 출석…“아동 안전 노력해왔다” 정면 반박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자사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Meta Platforms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을 서비스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SNS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발언 두고 공방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3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부사장 닉 클레그가 연령 제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부 발언이 공개되자, 저커버그 CEO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설계·이용시간 목표도 쟁점원고 측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이메일에서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진 필터 기능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 G.M.(20)은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원인이 SNS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분수령이번 재판은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동일 쟁점이 다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판결 결과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플랫폼 기업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알고리즘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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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대법원 [연합뉴스 자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공급계약만으로 양도 해석 못 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권리 이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단순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공급’인가 ‘양도’인가A씨는 2011년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작곡·편곡해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음원은 제3자를 거쳐 오투잼 측으로 이전됐고, 오투잼은 일부 음원을 다른 게임사에 이용 허락했다.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해당 계약이 단순 음원공급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긴 양도계약인지였다.1·2심은 계약 목적이 음원의 사업화에 필요한 복제·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 있다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했다. 대법 “양도 명확하지 않으면 창작자 권리 유보”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이어 계약서에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저작재산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체결되는 공급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구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약 문언에 양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창작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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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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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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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SK하이닉스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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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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