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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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규탄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2025.11.11

트럼프, BBC에 1.5조 원 소송 경고…BBC 회장 “판단 오류 사과” 연설 편집 논란, BBC에 법적 조치 경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영국 공영방송 BBC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BBC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까지 명예훼손성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약 1조4천57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변호인단은 문제의 다큐멘터리에 포함된 ‘거짓되고 비방적이며 선동적인’ 언급들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은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BBC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전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에서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당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세 문장을 한 문장처럼 이어붙여, 폭동을 직접 선동한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BBC 내부에서도 편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보고가 이어졌고, 결국 팀 데이비 사장과 데버라 터네스 뉴스·시사 부문 총책임자가 사임했다. 트럼프 “BBC, 선거 저울에 발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사임 소식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BBC 수뇌부가 내 훌륭한 연설을 조작하다가 물러났다”며 “이들은 대선의 저울을 기울이려 한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우익 영국개혁당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최고 동맹국이 할 일인가’라며 매우 분노했다”고 전했다. BBC 회장 “편집 방식, 판단 오류 있었다”사미르 샤 BBC 회장은 영국 의회에 출석해 “연설이 편집된 방식이 폭력적 행동을 직접 촉구한 듯한 인상을 줬다”며 “이는 판단의 오류였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BBC 이사회가 편향성 우려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BBC 뉴스의 DNA와 문화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총리실 “BBC 제도적 편향 없다”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키어 스타머 총리는 BBC가 제도적으로 편향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BBC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저널리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BBC는 내부 신뢰 회복과 대외적 공정성 논란이라는 두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2025.11.11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5.11.11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11.04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하기스 기저귀' 킴벌리클라크,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 인수 하기스 기저귀 등을 만드는 킴벌리클라크가 진통제 타이레놀을 생산하는 켄뷰를 400억여달러(약 57조4천억원)에 인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킴벌리클라크는 현금과 주식을 결합해 켄뷰의 주식 1주당 21.01달러를 이번 인수 대금으로 지급한다. 직전 거래일 종가인 14.37달러에 46%의 프리미엄을 얹었다. 킴벌리클라크는 부채를 포함한 총 거래 가치는 487억달러(약 69조9천억원)라고 밝혔다. 합병이 이뤄지면 연간 매출액 320억달러(45조9천억원) 규모의 거대 글로벌 헬스·건강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합병 회사는 연간 매출 10억달러를 창출하는 브랜드를 10개나 갖게 된다. 이 브랜드에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크리넥스 티슈와 하기스 기저귀, 코트넬 화장지, 뉴트로지나·아비노 화장품, 타이레놀, 구강세정제 리스테린 등이 포함된다. 두 회사는 합병이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합병 회사는 마이크 슈 킴벌리클라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끈다. WSJ는 이번 인수가 올해 이뤄진 기업 거래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이번 거래로 킴벌리클라크가 법적·정치적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이레놀의 유효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의 원인일 수 있다며 안전성 논란을 제기했고, 켄뷰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물론 3분기에 타이레놀이 포함된 사업 부문 매출이 감소했다. 또 자폐증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확대될 수도 있다. 여기에 존슨즈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간 탤크(활석) 성분을 둘러싸고 미국·캐나다 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책임이 킴벌리클라크에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는 이번 인수가 성장을 모색해온 슈 CEO가 켄뷰에 큰 베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이 성사되면 킴벌리클라크는 소비재 기업 중 P&G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슈 CEO는 투자자 전화회의에서 "소비자들이 점점 더 헬스와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며 "합병으로 우리는 세계 최대 순수 소비자 헬스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병 소식이 들려오자 킴벌리클라크의 주가는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4.57%나 빠졌지만, 켄뷰의 주가는 12.32% 급등했다.
2025.11.04

탈덕수용소·뻑가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가능 지난달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낸 장원영 사건에 이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를 통한 또 하나의 사례다. 이처럼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공조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은 대다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원스톱 해외 명예훼손 대응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없앴다고 밝혔다. 대륜 소속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미 법원에서 확보한 신원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변호사와 협업해 민·형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륜 미국 현지 법인을 이끄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비용 절감의 핵심에 대해 "기존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와 해외 로펌에 각각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 구조였지만, 대륜은 뉴욕 사무소 소속 현지 변호사가 제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혜택은 온전히 의뢰인의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플랫폼 본사 소재지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을 근거로 소송 전략을 세분화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활용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기존 국제공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경찰이 형사 고소를 통해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내 소송을 위한 가해자 특정의 필요성을 민사 절차로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륜은 이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 피해 구제를 넘어,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륜은 연내 출시될 자체 애플리케이션 'MY대륜'을 통해 의뢰인이 미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언어와 거리의 장벽에서 오는 불안감도 해소할 계획이다. 손 변호사는 “이번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로부터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3

법원 "뻑가, BJ 과즙세연에 1천만원 손해배상" 원고 일부 승소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인씨는 뻑가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