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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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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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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협 "탈모 건보 적용? 중증 질환 급여화가 우선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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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증거소실, 직무유기, 공수처, 특검수사, 채상병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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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특검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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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마약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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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박철우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보완수사권, 검찰 존재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은 맡은바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마다의 생각과 해법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던 장면들 또는 오만하게 모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되짚어보고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속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경구인 법언(法諺)을 인용,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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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검찰
검찰총장 대행 "검찰 보완수사, 국민 보호하는 2차 저지선" 강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면서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발언 직후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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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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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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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검찰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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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7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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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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