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

경제(3)

문화(0)

사회(0)

정치(0)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0)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

경제(3)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3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치킨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 이미지

2025.12.02

교촌치킨
교촌치킨, 줄였던 중량·소스 바르는 방식 원래대로 메뉴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통해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들은 교촌치킨이 다시 순살 치킨의 중량을 원래대로 돌린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간장순살과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과 레드) 등 3종의 중량을 500g에서 다시 기존의 700g으로 늘려 판매한다. 반반순살(허니와 레드)도 원래대로 600g으로 100g 늘려 판매한다. 닭다리살에 안심살 등을 섞어 판매하는 식으로 바꾼 순살 메뉴의 원육 구성도 다시 닭다리살 100%로 바꾼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교촌치킨은 치킨에 소스를 묻힐 때 붓으로 바르는 방식에서 버무리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다음 달 20일부터는 다시 소스를 붓으로 바르는 방식으로 되돌린다. 교촌치킨은 앞서 출시한 마라레드순살과 허니갈릭순살 등 신메뉴 10종의 판매를 중단한다. 한편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번 순살 메뉴 리뉴얼 출시 이후 원육 변경에 대한 고객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시간 이미지

2025.10.23

한국소비자원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슈링크플레이션' 9개 식품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외 9개 상품의 용량 감소와 단위 가격 인상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상품은 모두 식품으로 국내 제조 4개, 수입 5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라는 뜻을 가진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중에서 6개 상품은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3개는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고지 행위가 미흡했다. 국내 상품은 제주 감귤·한라봉 초콜릿(제조/판매사 제키스), 쫄깃쫄깃 뉴호박엿(더식품/한일유통),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착한습관/엔바이오텍) 등이다.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 초콜릿은 지난해 8월부터 용량이 224g에서 192g으로 각각 14.3% 줄었고 쫄깃쫄깃 뉴 호박엿은 같은 해 10월 300g에서 280g으로 6.7% 줄었다.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은 지난해 11월 200g에서 150g으로 25%나 내용물을 축소했다. 수입 상품 중에서는 블랙썬더 미니바(158→146g), 아몬드&헤이즐넛(130→118g), 미니바 딸기(128→116g) 등 3개 제품이 지난해 9월 일제히 7.6∼9.4%씩 용량을 줄였다. 위토스 골드 초콜릿은 지난해 11월 250g에서 200g(20%↓)으로, 세이카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은 같은 해 12월 41g에서 32g(22%↓)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이와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도 자사 누리집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게 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31

화살표 아이콘
1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