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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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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측, "허무맹랑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김새론 유족 추가 고소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9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김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씨의 발언은 단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위조된 녹취파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배우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했다"며 "이는 김씨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김새론 유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토대로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유족 측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도 공개했는데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 소속사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유족과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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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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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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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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