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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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메리츠 전 사장 등 5명 고발…합병정보로 대규모 시세차익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 팔아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시간 전

한성숙 “받은 것 많아”…네이버 주식 전량 처분네이버에서 받은 스톡옵션과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이 재산 투명성과 공직자 윤리 기준에 대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하고 일부는 포기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한 후보자의 행보에 정치권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하고 이 주식을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4만주는 행사 가격이 현 주가보다 높아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포기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하는 6만주는 2019년에 부여받은 2만주(행사 가격 13만1000원)와 2020년에 받은 4만주(행사 가격 18만6000원)다. 해당 물량은 행사가격 기준으로 약 100억6000만원이며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이를 전날 종가(25만3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1억8000만원 규모로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고도 약 39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한 후보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매각 대상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은 총 6만8934주로 전날 종가 기준 약 174억원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한 후보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주식 매각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정했어야 할 부분"이라며 "결정이 끝났다면 당연히 따라야 할 규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대해 “네이버에 적을 두지 않으면 스톡옵션 행사 자격이 사라진다”며 “규정상 매월 1~3일 안에만 행사할 수 있어 시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장외 매각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외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결된 기업이 많아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으로서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입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남동생에게 종로구 건물을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내역이 있다"고 해명했다. 남동생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이자는 4.6%로 계산했고 증여세도 납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4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