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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직구식품 확인 필수…‘올바로’ 이용 89만명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의 지난해 접속자가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이용자 급증‘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입 차단 성분·위해식품 정보 한눈에이 서비스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웹앱 개발·온라인 홍보 강화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해외직구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를 진행한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AI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 업로드와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대행업체에도 사전 확인 의무화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과대광고 제품 특히 주의”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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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전

관세
안전기준 어긴 어린이 제품 등 관세청 적발…국내 반입 차단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이 되기 전 4주간(4월 7일∼30일)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34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정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검사한 결과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이중 장난감 자동차, 인형 등 완구와 유·아동용 옷 등 섬유제품이 각각 16만4천점, 1만9천점 적발됐다. 손으로 던져서 벽에 붙이며 가지고 노는 완구 1종(7800점)은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가까이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해외직구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서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밝혔다.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요힘빈, 이카린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됐다며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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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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