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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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5

해외직구식품 확인 필수…‘올바로’ 이용 89만명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의 지난해 접속자가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이용자 급증‘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입 차단 성분·위해식품 정보 한눈에이 서비스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웹앱 개발·온라인 홍보 강화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해외직구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를 진행한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AI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 업로드와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대행업체에도 사전 확인 의무화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과대광고 제품 특히 주의”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3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 추진 "빠른 출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며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DE)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 가능국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26.01.03

국립보건연구원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들어간다…민간·정부 성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개발 과제가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실험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mRNA 백신 개발 체계(플랫폼)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6%2Fb45c2885-a95c-44a5-878c-8dde6df7eb17.webp&w=3840&q=100)
식약처, 바이오헬스 심사기간 240일로 단축…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목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K푸드·K바이오·K뷰티 수출 지원 강화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식의약 행정 혁신 추진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식의약 광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식육 중 이물질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단계별 시행 로드맵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는 법안 통과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8월 관련 고시가 이뤄지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콩으로 만든 된장 등 기존에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식품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된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으로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의 비정상적인 크기나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처장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며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계획심사 속도 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207명을 1차로 채용하고 추가 충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채용 공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12.16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생굴 섭취 조심하세요" 겨울철 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해진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모두 4279명이다. 이 기간 전체 발생 건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집중됐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에서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올해 45주차에 70명에서 47주차에 100명으로 42.9% 늘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고, 이후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묽은 설사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2∼3일 안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이 발생하면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탈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로바이러스는 70도에서 5분, 100도에서는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라진다. 굴·조개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껍질은 벗겨 먹는 것이 좋다. 또, 연말 모임에서 술잔이나 식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습관이 필수"라며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음식을 조리하기 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4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2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해야…궐련 44종·액상 20종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가 명시돼 있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포함됐다.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도 의결했다. 유해 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 성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오늘 출범한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과학적·객관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