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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누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항소심 유죄로 번복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누나 C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갈등이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흐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금전 갈등은 범행 후의 사정”또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문제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가족 간 범행, 사회적 비난 크다”민달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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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28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조사를 마친 뒤 얼굴을 가린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건희 오빠, 특검서 목걸이 진술거부…수사 관건은 '청탁성'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자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고가 목걸이에 관해 특별검사팀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걸이를 청탁의 대가로 받았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으며 문제의 목걸이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하지만 그는 목걸이가 장모 집으로 흘러 들어간 경위와 진품 여부 등에 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김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 목걸이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김씨는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이 해명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한 목걸이가 모조품이 맞는다면 김 여사와 김씨가 이를 진품과 바꿔놓았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목걸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 혐의가 적시된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모종의 청탁과 함께 목걸이를 받았는지를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탁 대가가 맞는다면 김 여사 측에서 청탁을 실행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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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김만배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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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금 출처 해명에도 여야 공방 계속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입보다 6억원가량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의혹을 해명했지만 청문회 현장에서는 여야 간 격돌이 이어졌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증인 없이 치러진 청문회 방식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에 대한 해명으로 ▲조의금과 축의금 약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입 약 2억6000만원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지원 2억원 등 총 6억2000만원의 자금 출처를 밝혔다. 이 중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청문회 첫날인 24일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장모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으로 구성됐다”며 “현금을 한 번에 모은 것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통념에 비춰봐도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처음에는 기타소득 정도로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출판기념회 수입과 처가 자금까지 추가로 공개됐다”며 “진술이 점차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국민이 보기엔 높은 기준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냐”고 반문했다. 증인 없는 청문회…고성 오가며 신경전 격화 청문회는 시작부터 격렬한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측이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채택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청문회를 ‘묻지마·깜깜이’로 만들었다”며 “2000년 총리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증인 없이 치러지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는 “표결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위원장이 협상 결렬로 결정한 것”이라며 “증인은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설전은 검찰 고발 건까지 확대됐고 일부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018년에 돈을 빌리고도 7년간 상환하지 않다가 지명 이후 급히 갚았다”며 대출 내역과 계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 후보자의 장남 유학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서도 “해외 송금 내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신상 공격에만 집중하고 총리 후보자의 정책 능력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준 표결 앞두고 여야 충돌 재점화 25일 청문회 이틀째에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도덕성 논란을 두고 다시 한 번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직에 부적절한 인물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에 나섰다.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점 역시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5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조건이다. 현재 범여권 의석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인준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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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경찰, 피해자 3차 조사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정황이 담긴 자필 글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30일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소환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소재 한 대학의 부총장이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가 2022년경 작성한 피해 사실을 기록한 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성폭행 이후 A씨가 상담기관을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장 전 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메시지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전 의원은 3월 5일 언론에 탈당 의사를 밝히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경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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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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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나 어젯밤 꿈에서….”우리는 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번 칼럼의 주제는 ‘특정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 ‘꿈은 현실의 반대다.’ 이런 미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꿈은 무의식을 반영한다.> 라는 정신분석학적 관련된 아주 기초적이고 가벼운 이야기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심리학자,의사,1856~1939)는 <꿈의 해석>, <위트와 무의식과의 관계>, <정신분석학 입문>, <자아와 원초아> 등의 저서를 출간하며 현대 인문학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이기도 하고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심리는 이드(원초아), 에고(자아), 슈퍼에고(초자아)로 구성된다. 이드(원초아)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본능의 욕구, 에고(자아)는 이드의 무분별한 욕구를 통제하고 현실과 조화시키려는 욕구, 슈퍼에고(초자아)는 사회적 관념과 도덕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드와 자아의 욕구를 비판하여 행동을 사회규범의 범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에고와 슈퍼에고가 의식의 영역에 있는 반면 이드는 무의식 영역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드(id,원초아)이다. 꿈은 원초적인 무의식이 드러나는 공간이며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이라고 한다. 만일 이드가 어떠한 욕구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꿈에서 욕망을 실현하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수면 중에는 에고와 슈퍼에고가 느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르게 왜곡된 형태로 욕망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창 배가 고파서 과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과자가 너무 커서 짓눌리는 꿈을 꾼다던가, 누군지도 모를 상대방을 향해 총을 쏘려고 했는데 손에 코끼리가 있었다던가, 강아지를 유일한 반려동물로 입양하여 키웠는데 당나귀가 가출을 한다던가 하는 흔히 개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꿈들은 마냥 개꿈이라고 부르기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탄탄하다는 전제하에 꿈의 해석을 통해 그 안에 감춰진 욕망이나 잠재된 바람을 파악할 수 있다. 정신분석의 기본 이론에서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꿈을 해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정신분석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연구하고 무의식 속의 억압된 충동을 찾아낸다는 것이다.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을 빙산에 비유하여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의식이라면 무의식은 그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의식이 그만큼 많은 영역을 갖고 있는데도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 더 큰 작용을 한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것은 그 자체로 뛰어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을 참고하면서도 그의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심리학자 또한 굉장히 많고 심지어 비판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그 이유인즉 무의식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이라 개인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고 프로이트의 해석이 남성중심적이고 성적 욕망과 관련된 해석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론과 비판이야 아무렴 어떤가. 사실 필자는 잠만 잘자면 그만인 사람이라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은 커녕 꿈의 해석에 관심조차 없었고, 오히려 꿈은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다. ‘자각몽(루시드 드림)을 꾼다면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가 필자가 꿈에 대해 생각했던 상한선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꿈의 해석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물론, 전날 밤의 꿈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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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양봉업자
"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벌통 도둑 잡았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양봉업자가 암매장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자치도 정읍시에서 양봉업을 하며 혼자 움막에 거주하는 A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B씨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B씨가 거주하는 움막 주변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은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동차 내부가 온통 진흙 범벅 상태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마저 뜯어진 상태였다.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았다. 사건 현장이 마을에서 떨어진 야산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인가가 없고 폐쇄회로(CC) TV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반경을 넓힌 경찰은 사건 현장 접근로 부근의 CCTV까지 분석했고 1월 27일 오전 약 3시간 사이 두 차례 B씨의 움막 인근을 찾은 SUV 차량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 A씨 자백대로 B씨는 움막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약 50cm 깊이의 땅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2년 전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한 마리도 없었다"며 "이 일로 움막을 찾아 B씨에게 항의했는데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화가 나서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도구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 수색 과정에서 듣게 된 가스 배달 기사 C씨의 말에 주목했다. 당시 C씨는 "아침에 만난 B씨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가)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하며 10만 원을 주려고 해 안 받고 돌려보내려 했다. 그랬더니 100만 원에 벌통 3개를 구입하려고 해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A씨보다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외에 절도 미수 혐의도 추가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입감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소홀히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담당 경찰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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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헌법재판소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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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헌법재판소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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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유영재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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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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