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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별공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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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결혼 후 7년이 넘었더라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혼인기간 제한 사라진다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문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적용돼 자녀가 있어도 결혼한 지 7년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된다.이에 따라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태아·입양 자녀도 포함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수준이다.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운영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혼인 시기보다 출산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확대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과 기준이 제한적이었다.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또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산·지방 정착에 혜택 집중"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방 정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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