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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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900억 급증…대출규제 여파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9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에 비해 열흘 만에 897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추세다. 이달 11일까지 증가 폭은 이미 7월 전체 증가 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대폭 제한된 결과 자금 충당을 위해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리 인하기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면서 잠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에 대출 규제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예담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 등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담대를 새로 받을 때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식 시장 호황에 투자 목적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담대는 신용대출과 비슷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보인다"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8.13

고강도 대출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40% 축소 고강도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4조1천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약 40%로 축소돼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734억원이다. 6월 말(754조8348억원)보다 4조1386억원 많은 금액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뛰고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급증했다. 6월에는 한 달 동안 6조7536억원 늘면서 10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매 심리가 꺾여 7월 가계대출 증가 폭(+4조1386억원)은 지난 3월(+1조7992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603조9702억원으로 6월 말(599조4250억원)보다 4조545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규모는 6월(+5조7천634억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은 6월 말 104조4021억원에서 7월 말 103조9687억원으로 한 달 새 4334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잔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정책대출이 아닌 은행 자체 대출만 보면 잔액 증가 규모가 전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고가주택 대출 감소 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빚투가 주춤했고,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자금 흐름도 줄면서 신용대출 역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12조9257억원(931조9343억원→944조8600억원) 증가했다. 이와 달리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56조6806억원에서 639조1914억원으로 17조4892억원 감소했다.

2025.08.01

6월 가계대출 6.5조 급증…규제 강화 앞두고 '막차 수요' 영향 지난달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천억원 급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과열로 이어졌고,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의 영향도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점차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난 56월 거래된 주택 매매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5월 말보다 6조2천억원 증가한 1천16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 8월(+9조2천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23조1천억원)이 5조1천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4천억원)이 1조1천억원 각각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9월(+6조1천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주택거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기타대출은 반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이 계절적 감소 요인이지만, 이번에는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그 효과를 상쇄하면서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급증한 주택거래량의 영향으로 7~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간 풍선효과, 금융권 가계대출 행태 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5천억원 늘며 전월(+5조9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10월(+6조5천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천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천억원 늘었지만, 전월(+4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과 달리 2금융권은 3천억원 늘어 전월(+7천억원) 대비 증가 속도가 더뎠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말 1천343조원으로 전월 말보다 3조6천억원 줄어, 지난 3월(-2조1천억원) 이후 석 달 만에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출이 3조7천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천억원 늘었다. 한은은 일부 대기업이 수출대금 외화매도 대신 한도대출로 운전자금을 조달하다가 이를 상환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은행 수신(예금)은 지난달 말 잔액이 2천460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조3천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천억원 증가한 반면, 정기예금은 예수금을 확충한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면서 7조1천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20조5천억원)를 중심으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2025.07.09

금융위,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포함…현금서비스는 제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끌어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많은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2025.07.02

금리 하락세 계속…은행 대출·예금금리 동반 하락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져 지난달 역시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5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p) 낮아졌다. 여섯 달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98%에서 3.87%로 0.11%p, 일반 신용대출이 5.28%에서 5.21%로 0.07%p 각각 하락했다. 기업 대출 금리(4.16%)는 0.02%p 올라 반년 만에 반등했다. 대기업(4.15%) 대출 금리는 0.11%p 상승했지만, 중소기업(4.17%)의 경우 0.07%p 떨어졌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19%에서 4.17%로 0.02%p 내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렸다"며 "기업 대출 금리의 경우 앞서 4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관련 저금리 정책대출이 큰 규모로 취급된 데 따른 기저 효과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인수금융 등이 실행되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주 발표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안 등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 2.71%에서 2.63%로 0.08%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64%)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8%)가 각 0.07%p, 0.11%p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54%p로 전월(1.48%p)보다 0.06%p 커졌다. 예금 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보다 더 커 한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다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는 2.21%p에서 2.19%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12%)과 상호금융(2.88%), 새마을금고(3.14%)에서 각 0.09%p, 0.18%p, 0.08%p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2.98%)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10.92%·+0.20%p), 상호금융(4.86%·+0.16%p), 새마을금고(4.79%·+0.04%p)에서 오르고 신용협동조합(4.99%·-0.02%p)에서 떨어졌다.

2025.06.30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다주택자는 원천 봉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높아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7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0

은행대출 연체율 0.58%…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8천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가 감소하고 정리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전월에 이어 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더 크게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달 말보다 0.05%p 상승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대비 0.07%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각각 0.08%p,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p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10억원 기부 및 구호키트·급식차량 급파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산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규모 내에서 최대 1.5%(p) 금리를 감면해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기본금리 30%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룹사가 합심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토스뱅크 대출 상환 리모델링 서비스, 7만 4천명 취약차주에게 혜택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고객이 연체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7만 4000명이 연체 부담을 덜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은행권의 채무 조정은 주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토스뱅크는 업계 최초로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주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에 취약한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와 ‘매달 이자만 갚기’가 있다. 토스뱅크는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60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상환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이자만 갚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되면, 고객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아닌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4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의 고객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미뤄둔 원금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140만 원의 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