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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 신천지 교회가?…고양시, '허가 취소' 항소심 승소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는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5.09.01

과천시민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 서명부 제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천시민들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서명부에는 지난 한 달 간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이 들어 있다. 시는 접수한 서명부를 이번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 2023년 3월에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