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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카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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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
7시부터 삼성페이 결제 오류…"실물카드 챙겨야" 삼성페이가 결제 장애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오류는 2일 오전 7시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삼성페이 결제 오류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용자들은 "삼성페이 결제가 안된다", "아침부터 삼성페이가 안돼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못했다", "삼성페이 쓰는 사람 실물카드 챙겨라" 등의 글을 올렸다. 삼성페이는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 결제 오류 현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3분 만에 복구됐다. 삼성전자는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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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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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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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CU
CU, 업계 최초 해외 여행객 위한 eSIM 판매 CU가 일본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이달 25일 업계 최초로 전용 eSIM 오프라인 서비스를 전국 1만 8천여 개 점포에서 개시한다.eSIM(embedded SIM)은 실물 SIM 카드 없이도 스마트 기기에서 QR코드를 통해 외국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유심 등 실물 카드 방식보다 간편해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 CU는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며 eSIM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의 국가별 국제선 노선 승객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내국인은 2,500만여 명으로 개별 국가 중 가장 많았다. 가까운 거리와 엔저 현상 등으로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용 방법도 편리하다. 온라인에서 구매 후 QR코드를 별도로 인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CU의 eSIM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에 서비스 이용을 위한 QR코드가 자동 인쇄된다. 발급받은 QR코드를 출국 당일 국내에서 스캔, 설정해두면 일본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곧장 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CU의 eSIM 서비스는 데이터 1GB(3,800원 10,200원)와 무제한(12,000원 30,000원)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 기간(3일, 5일, 7일, 10일)별 이용 금액이 다르다. 서비스 가격도 3일 1GB(3,800원) 기준 시장가(5,000원) 대비 20% 가량 저렴해 가성비가 높다. 이처럼 CU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해외 여행 수요에 발맞춰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CU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달러, 엔화, 위안화 등 총 10여 종을 환전할 수 있는 외화 환전 서비스를 론칭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핀테크 해외송금 서비스 앱 ‘유트랜스퍼(Utransfer)’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고객이 직접 지정한 점포로 외환이 도착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환전 금액을 찾으러 별도로 시간을 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CU 점포에서 외화를 찾을 수 있어 이용 편의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2023년 대비 4배(390.0%)나 뛰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100%의 우대율이 적용돼 USD 100불 기준 약 14만 4천 원으로 환전된다. 한편 CU는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맞춤형 카드 나마네카드와 무인 환전(외화 → 원화) 키오스크, 외국인 선불카드 편의점 픽업서비스 및 부가세 환급 서비스 등 다채로운 서비스도 선보인 바 있다. BGF리테일 신상용 서비스플랫폼팀장은 “전국 최대 네트워크를 가진 편의점이 택배, 환전, 충전 등 내외국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젠 없어서는 안될 주요 채널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CU는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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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카드수수료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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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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