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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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반복수급자 해마다 증가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한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기일 내 미납하면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 2021년 282억원 ▲ 2022년 268억원 ▲ 2023년 299억원 ▲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진신고 건수는 ▲ 2021년 1만3325건 ▲ 2022년 1만2019건 ▲ 2023년 9050건 ▲ 2024년 887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올랐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6

민원 폭증에 시달리는 노동부, 5년간 1억1천만건…직원 폭행·고소도 잇따라 근로감독관 A씨는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반려된 민원인에게 복도에서 폭행을 당했다. 또 다른 감독관 B씨는 청사 내 소란을 제지하다 어깨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처리한 민원만 1억 건이 넘는 가운데, 폭행과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5년간 1.2억건…매일 6만건 꼴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민원은 총 1억1천844만 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39만 건, 2022년 2천568만 건, 2023년 2천453만 건, 2024년 2천463만 건, 올해 8월까지 1천621만 건이다.하루 평균 약 6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 등 생계와 직결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화 민원만도 5년간 1억6천만 건을 넘겼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신설에도 폭행 잇따라노동부는 2023년부터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운영하며 민원 대응 중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인에 의한 폭행 사건은 42건에 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던 중 폭행을 당하거나, 실업인정 담당자가 재방문을 요청했다가 맞은 사례도 있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고소 419건…99% 무혐의폭행뿐 아니라 부당한 형사고소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건수는 419건이다.이 중 최근 2년간 종결된 사건 176건 가운데 174건(98.9%)이 무혐의로 판단됐다. 대부분이 민원인의 불만이 형사 절차로 번진 경우였다. 업무 과중에 기피 부처로…지원 대책 시급노동부는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데다 근로감독,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런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 노동부는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처’로 꼽힌다.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의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 많아 담당자의 부담이 크다”며 “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06

'쉬었음' 1년 사이 7만3천명 증가…"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공부나 가사일 등의 사정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이 1년 사이 7만명 넘게 늘었다. 신규 자영업자는 33만1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을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계층을 뜻한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35.4%로 0.2%포인트(p) 하락해 8월 기준 1999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를 나타냈다. 비중은 70세 이상(28.1%), 60대(18.7%), 15∼19세(12.9%) 순으로 높았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36.9%), '재학·수강등'(20.2%), '쉬었음'(16.3%) 순으로 비중이 컸는데,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천명 늘었다. 남성(210만5천명)에서만 7만9천명 늘었고, 여성(53만6천명)에서는 6천명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천명에서 2023년 232만2천명, 2024년 256만7천명 등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쉬었음' 이유로 15∼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부족 현상과,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의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전년대비 증감은 15∼29세, 60세이상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3%p, 1.6%p), 30대는 '일의 완료, 고용계약 만료'(2.7%p), 40대, 50대는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1.4%p, 5.0%p)에서 각각 가장 크게 상승했다.1년 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0만1천명(20.4%)으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5.3%), 자기계발· 자아발전을 위해(17.1%), 지식이나 기술 활용(4.0%) 순이었다. 희망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 93.9%, 비임금근로자 6.2%였다. 세부형태는 전일제(67.0%), 시간제(26.9%), 자영업자(5.9%), 무급가족 종사자(0.3%) 순이었다. 취업 희망자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31.0%), 수입·임금수준(27.5%), 자신의 적성 및 전공(23.8%) 순이었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43.6%), 300만원 이상 (27.6%), 100만∼200만원 미만(21.7%) 순이었다. 창업 희망자 주요 고려사항은 수입(수익)(47.2%), 자신의 적성 및 전공(28.2%), 자본금 규모 및 성장가능성(14.8%) 순이었다.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3천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6%로 0.5%p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감소폭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8월(16만1천명) 이후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 5천명으로 5천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역시 424만 1천명으로 6만 5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136만 7천명(20.9%), 도·소매업 109만 3천명(16.7%), 숙박·음식점업 88만 3천명(13.5%)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감소는 농림어업(-13만 1천명), 운수·창고업(-4만 1천명) 등 분야에서 많았던 반면 숙박·음식점업(3만 2천명), 교육서비스(3만 1천명), 협회·단체·개인서비스(3만 1천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농림어업에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비임금근로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체(일)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86.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사업체를 그만두겠다는 자영업자가 꼽은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41.8%), '개인적인 사유'(41.3%),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6.0%) 순이었다. 
2025.11.05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07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