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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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2시간 전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