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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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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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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찾아가...내연녀 남편 살해 미수 30대, 징역 8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별 통보 뒤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였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지속하다,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를 상대로 목과 입,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후에도 반복적 스토킹A씨는 검거돼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인정됐다.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C씨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결과 미실현이라도 엄중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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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조두순
검찰, '수차례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 커, 약물 치료해야"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자세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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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김건희 집사' 김예성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이후 행태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피해 복구 어려운 중대 범죄”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현경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특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며 “범죄수익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했고, 해외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특검 수사 대상 아냐”김씨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 왔다. 이 의혹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고,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수사의 향방이번 구형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법적 판단의 분기점에 들어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의 범위와 정치적 파장도 함께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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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4.2.14
‘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2심, 형량 가중하며 법정구속 결정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범행 수법·사회적 파장 고려”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사회적 영향력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형수,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10년간 매니지먼트 맡으며 횡령 혐의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의 차이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범행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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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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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김녹완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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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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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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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박수홍
검찰, '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 친형 항소심도 7년 구형 검찰은 방송인 박수홍(55)씨의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5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진홍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하게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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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법정
판사에 욕설한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가 판사에게 욕설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1심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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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법원
보이스피싱 '마동석팀' 조직원들 실형 선고…범죄수익 추징 명령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각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마동식팀’의 조직원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746만9900원, 최씨가 1247만8500원, 김씨가 284만3천원이다. 이들 조직원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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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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