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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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