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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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한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쌍방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법원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24일 항소한 데 이어 명씨 변호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망한 김양 유족도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시간 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검토하며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검찰, “계획적·잔혹한 범행”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에서 “무고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씨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 전 흉기 구입과 살인 방법 검색 등 치밀한 준비 정황을 근거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심신미약 여부 공방명씨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단서 이력 등을 제시하며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범행 직전 ‘정상근무 가능’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피고인 최후 진술명씨 변호인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계획적 범행 정황명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은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라며 독자적 판단을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2025.09.22

검찰, 이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족 "가석방 없길"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025.09.08

별이 된 8세 하늘이, 여교사 흉기 막으려 몸부림→처절한 '방어흔' 발견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어린 소녀가 흉기를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하늘 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흉기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어린 소녀의 몸 여러 곳을 다치게 했고 이로 인해 결국 아이의 숨이 멎었단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늘 양의 손에는 여교사가 휘두르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생긴 방어흔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여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향후 처벌 여부 등에 이목이 쏠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과 여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 양과 여교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여교사는 의식 있는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교사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2025.02.13

고 오요안나, 사망 직전 라이브 방송 "PC방에 일하러…심신미약+피곤" 호소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이진호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서와 카톡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MBC 측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오요안나가 사망하기 20일 전인 지난해 8월 22일 진행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녹화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오요안나는 "지금 PC방이다. 게임 아니고 일하고 있다. 내가 노트북이 없다. 나도 여기(PC방) 와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내가 광주 사람이라 광주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이 '울었냐'고 묻자 오요안나는 "안 울었다"며 "컨디션이 안 좋다. 요즘 심신미약 상태다. 피곤해 죽겠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최근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이 맛집 리스트 정리조차 괴롭힘을 가한 선배 중 일부가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오요안나의 발언을 통해 어떤 심경이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울었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비보는 세 달 후인 지난해 12월에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당시 MBC 측은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MBC로서는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고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요안나 사건으로 5건의 진정 사건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고 진정인 4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 당국도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특히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