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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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익명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시기보다 앞선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2025.12.11

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