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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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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약국
정부, '창고형 약국'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생겨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는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이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추진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기능보다는 '국민 건강 관리' 기능을 다시금 강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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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젤렌스키 푸틴
푸틴-젤렌스키 직접 대화 나선다…휴전협상 이뤄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전격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도 일단 응해 휴전 협상이 한층 진전될 지 주목된다. 로이터·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선언한 72시간의 '전승절 휴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2일부터 30일간 육해공에서 모두 휴전하자고 러시아에 촉구했다. 이들은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과 함께 에너지·금융 부문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5개국 정상은 이날 함께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는 휴전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전 교황 장례식을 계기로 바티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SNS를 통해 2차 제재 등을 거론하며 "(푸틴 대통령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했다. 이달 8일에는 "미국은 이상적으로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한다"며 "휴전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협력국들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편에 섰던 미국이 태세를 전환해 압박에 나서자 푸틴 대통령도 직접 대화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우크라이나는 이날 오전까지는30일간 휴전이 먼저 이뤄져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가 마침내 전쟁 종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전쟁을 진정으로 종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휴전으로, 러시아가 12일부터 완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휴전을 확인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에(러의 대화 제안) 동의해야 한다"며 "나는 우크라이나가 푸틴과 협상을 할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러시아와의) 회담을 당장 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목요일(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직접 기다리겠다. 이번엔 러시아가 핑계를 찾지 않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스탄불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올 지는 확실치 않다. 또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직접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탄불에서 대면한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독일·프랑스 정상과 함께 4자가 파리에서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을 한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부활절 30시간 휴전, 전승절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지만 임시 휴전 기간에도 양국 간 교전이 이어졌다. 러시아는 이번 전승절 휴전이 종료되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한 뒤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이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며 "그가 협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낮 독일, 영국, 폴란드 정상은 물론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 15일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최고위급 회담이 열리려면 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엘리제궁은 이날 밤 성명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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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던 자영업자가 적발됐다. 샤오샹 모닝 뉴스
맛 좋아진다며 음식에 아편 성분은 넣은 中식당… 결국, 징역형중국의 한 자영업자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를 향신료로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훠궈 음식 맛을 강화하겠다며 양귀비 열매를 갈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현지시각)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과 시장감독관리국은 지역 음식점에 대한 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한 훠궈 식당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조사에 나선 당국은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투명한 양념통을 발견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리모씨는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며 팔각과 초과 같은 향신료만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진행된 간이 마약 검사 결과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전문 분석 기관의 정밀 검사 결과 해당 양념에서는 모르핀 외에도 코데인과 티바인, 날코틴 등 다수의 아편 성분이 함께 검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2023년 2월부터 양귀비 열매를 갈아 향신료와 섞은 뒤 훠궈 요리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씨는 “양귀비를 넣으면 음식 맛이 좋아져 손님을 더 많이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가루 형태로 쓰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리씨는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매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됐다. 또한 앞으로 평생 식품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성분이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재료의 사용과 재배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에서는 여전히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단속 당시에는 유명 식당 35곳이 양귀비 가루를 훠궈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주거지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요리에 활용한 식당이 적발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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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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