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인재채용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인재채용

"알루미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7)

정치(9)

경제(14)

사회(1)

문화(0)

스포츠(0)

전국뉴스(1)

오피니언(2)

"알루미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7)

정치(9)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27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트럼프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로…철강업계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앞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 배로 뛴다. 이미 25%의 관세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에도 더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시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 양과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06.04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시간 이미지

2025.05.30

트럼프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간 이미지

2025.05.29

통상협의
韓美 정부간 2차실무협의 시작…상호관세 조율 이뤄질까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이다. 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술협의는 22일까지 열린다.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세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다. 앞서 정부는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5.21

수입물가
수입물가 석달째 하락세…수입제품 가격 1% 이상 낮아져 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1% 넘게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0.32로, 3월(143.04)보다 1.9% 떨어져 2월(-1.0%)과 3월(-0.4%)에 이어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광산품(-4.6%)·석탄석유제품(-4.2%)·1차 금속제품(-2.4%) 등이 크게 내렸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7.4%)·벙커C유(-6.7%)·알루미늄정련품(-6.4%)·이차전지(-8.2%) 등의 하락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3월 72.49달러에서 지난달 67.74달러로 6.6% 하락했다. 4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35.11)보다 1.2% 낮은 133.43으로 집계됐다. 3월 0.4% 올랐다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3월 1456.95원에서 4월 1444.31원으로 0.9% 낮아졌다. 석탄·석유제품(-3.6%)·화학제품(-2.3%)·운송장비(-2.0%)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다. 세부 품목 중 벤젠(-12.5%)·경유(-3.6%)·휘발유(-3.6%) 등은 떨어졌지만, 플래시메모리(10.7%)·D램(0.4%) 등은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93.78)는 1년 전보다 1.2% 올랐다. 같은 기간 수입 가격(-5.3%)은 수출 가격(-4.2%)보다 내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교역조건지수(115.16)도 수출물량지수(7.7%)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1.2%)가 모두 올라 1년 전보다 9.0% 높아졌다.
시간 이미지

2025.05.16

트럼프
트럼프 중국 관세 유예 "가장 큰 건 中시장 개방…시진핑과 통화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비관세 장벽) 수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여부에 대해 "그렇다. 그들이 이행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對中國)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분리·탈동조화)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합의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에 "이미 부과된 관세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의약품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길 원하며, 관세 덕분에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 팀 쿡(애플 최고경영자)과도 통화했는데, 그는 500억 달러(약 71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많은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을 두고 중국 또는 다른 국가와 관세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큰 불안이 퍼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여전히 유지되는 20%의 '펜타닐(좀비마약) 관세'에 대해선 "그들은 이(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것)를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은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면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약속한 대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5.13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3일 오전5시 발표…글로벌 관세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상호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앞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세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더해 위기에 맞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최근 관세 면에서 최악의 국가를 꼽으면서 '더티 15(Drity 15)'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됐고,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받는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도 2일 종료된다. 해당 국가에 대한 유예가 재연장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이같은 상호관세에 맞서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높아져 국가들 사이의 무역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 이미지

2025.04.02

NC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치료받던 관중 숨져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다친 20대 관중이 끝내 숨졌다.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29일 오후 5시 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구조물 추락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 왔으나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m,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루버'로 알려졌으나,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m 높이다. 평소 이 구조물은 고정돼 있었으나 사고 당일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다.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m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사망한 A씨 외에도 10대인 친동생 B씨 등 3명이 다쳤다. B씨는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른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예정돼 있던 NC-LG전을 연기하고, 창원 NC파크 경기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연전으로 펼쳐지는 NC 다이노스-SSG 랜더스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31

트럼프
트럼프 "4월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면서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고문에는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상무장관이 관련 절차를 수립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임기 동안 지속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4월 2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최근 들어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예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지만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매우 공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면서 "나는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포고문에 서명하고 4월 2일에 다시 보자. 또 다른 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원)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8천900만 달러)의 거의 절반( 49.1%)을 차지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출량은 97만대 정도이며, 한국GM의 수출량은 41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 서배너의 미국 내 3호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현재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려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2004년 가동 개시·36만대), 기아의 조지아 웨스트포인트 공장(2010년 가동 개시·34만대)과 함께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완성차 판매량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은 70%까지 오른다.
시간 이미지

2025.03.27

기본 뉴스 썸네일 이미지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간 이미지

2025.03.24

화살표 아이콘
123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대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심재국|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재국
주식회사 대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심재국|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재국
주식회사 대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심재국|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재국
Copyright 2024 주식회사 대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