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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부담시켜…20억대 과징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 및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른 채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에게 부담시킨 정확한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만 추산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한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았음에도 점주에게 수수료도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가격이 높다. 여기에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도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포괄적 동의를 받은 뒤 앤하우스는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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