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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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영장 신청 파장…하이브, BTS 컴백 앞두고 최대 시험대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창사 이후 가장 큰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경찰이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K팝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핵심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이후 회사를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다. 향후 검찰 판단과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 의장이 단순한 대주주를 넘어 하이브의 실질적 핵심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지분 28.8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주요 그룹의 음악 제작과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직접 관여해 왔다. 일반 제조업의 오너 리스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BTS의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은 더 크다. 방 의장은 새 앨범 제작 총괄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TXT, 르세라핌, 엔하이픈 등 주요 아티스트 프로젝트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만약 사법 절차가 장기화되면 콘텐츠 의사결정 속도와 투자 판단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사업도 변수다. 하이브는 미국·일본·라틴아메리카 등에서 현지 그룹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K팝 시스템의 글로벌 확장을 시도해 왔다. 이 전략은 강한 리더십과 대규모 자본 집행이 필요한 구조라, 최고 의사결정자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측면에서도 고민은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6천5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신인 투자와 구조 재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성장성과 수익성 사이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하는 시점에 경영 리스크가 겹친 셈이다.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이브 주가는 이날 2.35%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BTS 복귀 모멘텀과 오너 리스크를 동시에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영장 발부 여부와 수사 방향. 둘째, 하이브의 전문경영인 체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셋째, BTS 컴백과 글로벌 사업 확장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강한 실적 동력으로 이어질지다. K팝 산업은 이제 개별 아티스트를 넘어 대형 상장사의 산업이 됐다.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자 중심 시스템에서 글로벌 기업형 거버넌스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2026.04.22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지만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도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2025.12.31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약국 광고 제한 입법예고…'최대·최고·창고형·특가·할인' 표기 금지 보건복지부는 약국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또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25.11.28

정부, '창고형 약국'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생겨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는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이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추진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기능보다는 '국민 건강 관리' 기능을 다시금 강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2025.10.29

'리콜' 건수 9.8% 줄었다…의약품 리콜은 31.2% 증가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2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명령)에 따르거나 자발적(자진리콜)으로 수거 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전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리콜 건수는 2022년 3586건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이 작년 1009건으로 전년 대비 614건(37.8%) 감소했다. 반면 '자진리콜'은 작년 898건으로 209건(30.3%) 증가했고, '리콜권고'도 630건으로 129건(25.8%) 증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작년 456건으로 472건(50.9%) 감소하며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1180건으로 전년보다 374건(24.1%)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341건으로 81건(31.2%), 의료기기가 284건으로 49건(20.9%)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자동차도 399건으로 전년보다 73건(22.4%) 증가했다. 지자체의 리콜을 보면 119건으로 전년보다 55건(85.9%) 늘었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과 관련한 리콜이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이었다. 정부는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유통을 차단한다.
2025.08.05

경찰, 대웅제약 압수수색…영업직원 불법 리베이트 의혹경찰이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면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에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