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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전자담배 연기는 수증기 아냐…"이래도 '전담'하시겠습니까" 금연광고 어린 자녀의 픽업을 전담하는 자상한 아빠지만, 아이들과 함께 타는 차 안에서 내뿜은 전자담배 '에어로졸'엔 니코틴 등 각종 유해 물질이 가득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자담배 에어로졸을 소재로 한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 '이래도, 전담(전자담배)하시겠습니까'를 9월 1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1차 금연 광고에서도 담배 규제를 피해가는 전자담배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이번에도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목적의 광고다. 아이 픽업을 전담하는 아빠와 친구 모임에서 분위기메이커를 전담하는 대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두 편의 광고에는 모두 "전자담배 연기는 단순 수증기가 아닌 초미세입자로 구성된 에어로졸로, 니코틴은 물론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각종 발암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자막이 등장한다. 광고 등장인물은 모두 평소 애정과 선의를 갖고 주변을 챙기지만, 안일하게 내뿜은 전자담배 에어로졸은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로 내뿜어내는 에어로졸은 공기 중 부유하는 매우 작은 입자다. 인체의 호흡기로 흡입돼 세포 독성, 산화 스트레스, 염증 지표 증가 등을 통해 호흡기·심혈관계 질환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안일하고 관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에 경각심을 높이고자 기획했다"며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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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단,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소화기 증정 캠페인을 전개한다.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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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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