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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3.18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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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회자를 맡은 박균택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3.17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檢개혁 법안 당청 협의 과정 직접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 최종안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정·청 협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여권 내 ‘거래설’ 논란과 방송 보이콧 기류 속에서 이뤄진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함께 주목된다. 청와대와 ‘직접 소통’ 강조…협의 방식 변화 부각정 대표는 18일 방송에서 이번 법안 협의 과정에 대해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중간 전달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면서 오해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전언 과정에서 발생하던 해석 차이와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정책 결정의 속도와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와의 관계’ 조문 삭제…청와대 통편집 제안핵심 쟁점이 된 중수청법 45조 조문 삭제 배경도 공개됐다. 해당 조문은 검사와의 관계 및 사건 통보 의무 등을 담고 있었던 조항이다.정 대표는 당이 수정 방향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문이 전면 삭제됐다.이는 검찰의 수사 영향력 차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영향력 차단 강조…“입김 작용 여지 없었다”정 대표는 이번 법안이 검찰 권한 축소라는 큰 틀에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논의 과정에서도 검사 측 영향력은 배제됐으며, 수사지휘 체계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라인 역시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거래설’ 논란 속 출연…당내 갈등 관리 포석이번 방송 출연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비당권파 일부 인사들이 출연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 대표는 직접 출연을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다만 방송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거래설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주도권 발언…정치권 긴장 고조정 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도 내놓았다.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야당을 압박했다.이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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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국세청 본청 현판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숨통 트인다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후 장기 체납자 대상 구제 제도 도입국세청은 12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폐업 이후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우선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체납액 규모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실태조사 거쳐 최대 6개월 내 결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이후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 상태이거나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신청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주소지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으로 막힌 경제활동 재개 기대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확대되는 구조다.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허가 취소나 각종 행정 제한이 뒤따르기도 한다.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체납 관리 방식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납세자가 보다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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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3.3
박홍근 “전략기능 대폭 강화”…“재정, 국가 대전환의 마중물 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무분별한 지출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한 박 후보자는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지명된 이후 첫 공식 메시지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국가전략의 새 설계”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 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조를 내비쳤다. 그는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 운용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닌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재정민주주의’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여야의 재정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이 추경 가능성을 묻자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협의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을 맡게 될 박 후보자의 재정 기조는 ‘전략 강화’와 ‘선별적·효율적 집행’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 재정 운용 방향과 구조조정 대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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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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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입장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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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2.12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거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진전된 평가다. 후계 수업에서 내정 단계로 평가 진전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와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군절 행사 참석,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상징성이 큰 일정에 연이어 등장했고, 현장 시찰 과정에서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다.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의 참여 범위와 발언 내용, 의전 서열 변화 등을 근거로 기존 표현보다 진전된 ‘후계 내정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9차 당대회, 위상 가늠할 분수령국가정보원은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주애의 위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대회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 및 실명 사용, 당 규약상 후계 구도와 관련한 표현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특히 올해 초 김정은 부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행보는 혈통 계승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군 관련 행사 참석과 정책 현장 동행이 이어지며 공개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15년, ‘시대 2.0’ 전환 예고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집권 15년을 맞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유산을 넘어선 ‘김정은 시대 2.0’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당대회는 설 연휴 직후 개막해 약 7일간 내부 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 대표단 초청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제와 관련해서는 핵 전력 고도화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골자로 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다. 동·서해를 잇는 대운하 건설 구상 공식화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힘에 의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평화 공존을 표방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병행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정보원은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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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李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입법 속도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불안정성 커져…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뒤처진다”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 자체를 흔들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이어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선다”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통상·규제·대전환 입법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 협상을 뒷받침하고 행정 규제를 혁신하며 대전환의 동력을 마련하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의 입법 지연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은 보다 직접적으로 국회를 겨냥해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정부 2년 차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에도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설득하라”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 앞두고 안전 대책 총력 지시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 대책 강화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비상 대응 체계를 2중,3중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달라”고 강조했다.또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 시 진화도 어려운 만큼 예방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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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2.4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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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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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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