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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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산맥 여행 도중 놓친 노벨상 수상 통보…“축하 문자만 200건” 휴대전화 ‘비행기 모드’로 20시간 뒤에야 연락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 프레드 램즈델이 로키산맥 여행 중 휴대전화를 꺼둔 채 연락이 두절돼 20시간 만에 수상 소식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램즈델은 아내 로라 오닐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아이다호·와이오밍·몬태나 일대를 캠핑하며 휴가 중이었다. “당신 노벨상 받았어!” 아내가 문자 보고 알려그는 6일 오후(현지시간) 몬태나주 옐로스톤 인근 캠핑장에 머물던 중, 통화권 안으로 들어오자 아내의 휴대전화에 축하 메시지 200여 건이 쏟아졌다. 아내가 “당신 노벨상 받았어!”라고 외쳤고, 그는 “그럴 리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새벽 2시부터 걸려온 노벨위원회의 전화를 ‘비행기 모드’ 탓에 받지 못했음을 뒤늦게 알았다. 20시간 만에 노벨위원회와 첫 통화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소속 연구소 대변인은 “램즈델이 통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최고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밤늦게 숙소에 도착한 램즈델은 다음날 새벽 스웨덴의 토마스 페를만 노벨위원회 사무총장과 통화했다. 첫 통화 시도 후 20시간이 지난 뒤였다. 페를만 사무총장은 “2016년 이후 가장 연락이 어려웠던 수상자였다”고 전했다. ‘조절 T세포’ 연구로 노벨상 수상램즈델은 일본의 사카구치 시몬, 미국의 메리 브렁코와 함께 인체 면역체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조절 T세포’ 연구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브렁코 역시 수상 통보 전화를 스팸으로 착각해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시간 전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터널 붕괴사고로 1명 연락두절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연락두절됐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17명 중 도로 상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5명이 한때 연락이 두절됐으나 곧 3명은 안전이 확인됐다. 1명은 연락이 닿았으나 지하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굴착기 기사 1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붕괴사고로 지상 도로와 인근 상가 시설물 일부도 무너졌다.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0시 30분께 해당 현장에서는 '투아치(2arch)'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 터널 내부의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왕복 6차선 오리로 1㎞ 구간 도로의 차량 및 사람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 지하 및 지상에서 균열이 생긴 원인 분석 및 보강공사를 위한 안전진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4.11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2명 연락두절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관계자 2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자들이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0시 30분께 해당 현장에서는 '투아치(2arch)'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 터널 내부의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변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지하 공간 붕괴로 인해 지상 도로와 상가 시설물 일부도 훼손됐다.

2025.04.11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