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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은우, 김선호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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